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00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등으로 현금 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544 선고일 1990-07-18

[요지] 일반 고객용 객실로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동 장소는 일시 투숙하는 장소로서 항구적인 거소로 볼 수 없고, 한편 국내거주지에 000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11.16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등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년 수시분 증여세 548,855,440원 및 동방위세 100,408,330원(85년 귀속 증여세 108,452,270원, 동방위세 19,900,120원, 87년 귀속 증여세 43,268,800원, 동방위세 7,965,920, 88년 귀속 증여세 397,134,370원, 동방위세 72,54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1949년부터 일본에 거주해 온 재일교포로서 한국정부가 재일교포에게 발행하는 JA여권(No 038064)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설령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일부 금액은 증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49년부터 일본에 거주해 온 재일교포로서 한국정부가 재일동포에게 발행하는 JA여권(No 038064)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증여가 인정된다 해도 서울 성동구 OO동 아파트 구입대금 183,371,750원중 163,371,950원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임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오피스텔인 OOOO OOOOO 사무실 취득자금 321,960,230원중 243,200,000원은 청구인과 남편인 OOO과의 공동구좌에서 인출된 것임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OOOOOO OOOOOO로 취득자금 194,916,320원중 15,000,000원은 청구인 구좌에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05,000,000원은 청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주소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거주지국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주소지인 동경도 천대전구 OOOO OOO OO OO OOOO OOOOO 실은 89.9.17 서울청 조사공무원이 전화 확인한 바 일반 고객용 객실로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동 장소는 일시 투숙하는 장소로서 항구적인 거소로 볼 수 없고, 한편 국내거주지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 OOOOO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79.10.27 취득한 이후 청구인은 일년중 대부분(청구인 85년 349/365일, 86년 252/365일, 87년 229/365일, 87년 224/365일, 88년 217/365일, 청구인의 남편 OOO 85년 183/365일, 86년 113/365일, 87년 162/365일, 88년 217/365일)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 동아파트에 청구인의 남편 OOO은 개인적인 팩시밀리 (FAX No OOOOOOOOOOO)룰 설치하여 Consultant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동 바로 아래층인 802호에는 청구인의 3남 OOO가 85년부터 거주하고 있고 동인의 생활비를 청구인의 남편 OOO의 국내 예금등에서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이 미국에서 신고한 86~88년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에도 거주지를 OOO OOO OOO OO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기록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국내에 있는 위 거소지가 주소지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등 재산소유 상황을 보면 별지 재산 목록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국내에 아파트 5동 229.7평 대지등 13필지 8,811.6평, 주식 954백만원, 예금 534백만원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소득발생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87.9.5 개인적으로 팩시밀리를 설치하여 사업활동에 제공하고 있고, 특히 오피스텔인 OOOO OOOOO에는 청구인등이 출자한 미국내의 OOOOO(주)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OOOOO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전시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설령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과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남편 OOO의 예금임이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OOOO은행, 영업부 구좌번호 OOOOOOOOOOOOOO) 85.3.11 168,640,000원, 85.3.25 85,053,962원, 85.7.22 43,625,000원, 85.8.29 35,300,000원, 85.12.3 35,472,000원, 86.2.6 44,310,000원, 86.3.31 35,316,000원, 86.6.25 65,776,994원, 87.1.7 42,845,000원, 87.2.11 85,290,000원, 87.4.27 33,392,000원, 87.6.30 20,165,000원, 87.8.11 16,078,000원, 87.12.28 17,404,200원, 88.2.10 23,292,000원 입금)또 청구인 남편 OOO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현금 796,893,160원(85년 183,371,950원, 87년 60,800,000원, 88년 552,721,210원)을 증여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을진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인지 여부와
  • 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등으로 현금 796,893,16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한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법 제1조에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제3항에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거주지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주소지인 동경도 천대전구 OOOO OOO OO OO OOOOO OOOOO실은 89.9.17 서울청 조사공무원이 전화 확인한 바 일반 고객용 객실로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동 장소는 일시 투숙하는 장소로서 항구적인 거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일년중∙대부분(청구인 85년 349/365일, 86년 252/365일, 87년 229/365일, 88년 224/365일, 창구인의 남편 OOO 85년 183/365일, 86년 113/365일, 87년 162/365일, 88년 217/365일)을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이 미국에서 신고한 86~88년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에도 거주지를 OOOOOO OOO OO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지를 둔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국내재산 취득시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796,893,160원중 526,571,950원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89.7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796,893,160원(85:183,371,950원, 87:60,800,000원, 88:552,721,210원)을 현금 증여하였다는 내용이며, 당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한 결과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은 OO은행 OO지점의 OOO과의 공동구좌에서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구좌에 입금된 것이며, 청구인의 미국내 소득은 86~88년간 소득이 us$63,529뿐이라는 내용이고 더욱이 청구인의 소득이 동 공동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증빙제시는 물론 기타 현금 증여받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