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건물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로 청구인등을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543 선고일 1990-06-16

[요지] 청구외 ○○등의 건물 취득에 따른 증여세 및 건물의 임대에 따른 소득세등 조세를 포탈 내지 경감시킬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등과 청구인이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보여지며, 건물의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지분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햇다는 것과 조세포탈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건물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로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외 2필지 지상건물 3,987,54평방미터(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7.12.10 청구인등 4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을 취득한 실질소유자이며 청구인들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89.10.5 증여세 74,409,310원 및 동방위세 13,520,9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4 심사청구를 거쳐 9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지분 이전된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사돈인 청구외 OOO와 그의 아들 OO, OO등 3인이 87.11.30 공동으로 취득시 자금이 부조하여 청구인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지분이전한다는 사전에 아무런 합의나 동의 또는 묵인 사실이 없이 위 OOO등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조세포탈목적없이 단순히 명의만 이전한 이건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위탁자인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 지분이전한 것이며, 조세포탈목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서초구 OO동 OOOOOO외 2필지 위 지상건물 4층 사무실 1,206.22평을 87.11.30 매매원인으로 87.12.10 청구인 외 3인이 4분의 1씩 공동소유로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명의 위탁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의 취득시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자금능력이 있는 사돈인 청구인 명의로 지분등기한 사실을 자필서명하여 확인하였고 또 청구인도 89.7.13 위 OOO에게 명의 대여한 사실을 자필서명하여 확인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자금 우편질문서에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회보하여 88.5.31 동 자료가 비과세처리되었고, 넷째, 청구인은 OOO 외 4인과 함께 공동소유인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공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 사실을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87.12.30 청구인의 참여하에 공증받은 사실이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있으며, 8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동 부동산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이상 설시한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또 위 OOO등이 쟁점건물 취득시 자금출처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공동명의자 OOO, OOO등과 함께 동 건물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우편질문시 자력으로 취득한 양 회신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비과세 처리토록 하였으며 청구외 OOO가 위 OOO등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925,21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은폐하도록 하여, 결국 이 건 관련 증여세 및 방위세 974,231,000원(OO분 181,976,000원, OO분 181,976,000원, OOO분 87,938,000원, OOO분 87,132,000원, 청구인분 87,938,000원, OOO분 347,271,000원)을 포탈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동 건물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8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므로서 위 OOO등의 종합소득을 분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조세포탈의사가 또한 명백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청구인등을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대여한 명의자에 불과하며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는 사돈관계로서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 취득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가 OOOO신용금고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지분(청구인의 몫 1/4)을 이전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이에대한 동의 및 묵인사실도 없었으며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조세포탈목적없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만 이전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 외 3인이 1/4씩 공동소유로 87.12.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을 취득(대지포함 매매대금 2,060,000,000원)하면서 남편인 청구외 OOO[OOOO공업 (주)회장]로부터 925,21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도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등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O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청구외 OOO 명의로 차입하여 청구외 OOO소유인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적어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지분이전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조세포탈목적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88.5.25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건물취득에 따른 우편질문서에서 청구인이 매매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회신하여 처분청이 이를 신뢰하여 증여세를 비과세처리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데도 청구외 OOO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처럼 동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를 87.12.30 청구인의 참여하에 공증받은 사실이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회한 바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8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88.5.31)에도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청구외 OOO등의 종합소득을 위장 분산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바 이상의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OOO등의 쟁점건물 취득에 따른 증여세 및 쟁점건물의 임대에 따른 소득세등 조세를 포탈 내지 경감시킬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등과 청구인이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건물의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지분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햇다는 것과 조세포탈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