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를 85.12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를 85.12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 대지 1,02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5.5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를 85.12월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35,886,990원 및 동방위세 7,177,390원을 89.11.16 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8 심사청구를 거쳐 90.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83.11.20(잔금청산일)이며,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일인 89.11.16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날 이후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약정일인 83.11.20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동산투기혐의관련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수자 OOO가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은 85.12월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5.12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1.5.5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5.12월이라 하여 동 잔금청산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5,886,990원 및 동방위세 7,177,390원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당시 청구인과 위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같이 83.11.20이 잔금청산일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결정일인 89.11.16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날 이후이기 때문에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혐의관련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89.9.20자 확인서에 의하면 83.9.1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3.10.1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건축허가 승계문제등으로 인하여 잔금청산이 지연되고 있다가 85.12월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OO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OOO로부터 잔대금 90,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OOO도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이 85.12월임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OOO가 당초매매계약시 약정한 잔금지급일(83.11.20)까지 지급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위 OOO에게 84.1.20부터 85.1.10까지의 사이에 6회에 걸쳐 내용증명우편물로 잔금청산통고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은 85.1.10 이후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5.12월이라는 진술내용(89.9.20자 청구인이 확인서)을 번복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3.11.20이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관련 법령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를 85.12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