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라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라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 대지 1,07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29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9.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산출한 청구인 귀속분 양도소득세 227,540,580원 및 동방위세 45,508,130원을 89.10.4 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2 심사청구를 거쳐 90.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등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4.2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89.1.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경우라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청구인 귀속분 양도소득세 227,540,580원 및 동방위세 45,508,130원을 납부고지하였음을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리하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4.29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648,56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인 89.1.13 청구외 OOO에게 1,524,116,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인 및 위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 매도대금영수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법령규정과 위 거래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경우라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정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