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등 4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월세와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을 주된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청구외 ○○등 4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등 4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월세와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을 주된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청구외 ○○등 4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OO OOOO OOOO등 38채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의 소재 OOOO OOOO등 2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및 동거하고 있는 동생명의 취득하여 84.1.1-88.12.31 기간중에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등을 소득세법 제29조 (총수입금액이 계산 계산의 특례)제1항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동법 제80조 제1항(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청구외 OOO등 3인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89.10.5 종합소득세 19,365,070원(84귀속분 1,567,190원, 85귀속분 1,916,200원, 86귀속분 1,994,110원, 87귀속분 2,353,720원, 88귀속분 11,533,850원) 및 동방위세 4,203,580원 (84귀속분 389,590원, 85귀속분 482,000원, 86귀속분 503,900원, 87귀속분 483,520원, 88귀속분 2,344,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4 심사청구를 거쳐 9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4-86년까지는 아파트3채를, 87년도에는 1채를 처분하고 2채를 88년도에는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여 도합 10채의 아파트를 소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84-87년 기간동안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9채 또는 10채로, 88년도에는 21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누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점포와 여러채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에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전세보증금등에 대하여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년도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OOO, OOO, OOO, OOO)들은 주민등록등본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자산합산 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자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동생들의 부동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및 동거가족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4-86년은 아파트3채를 87년은 아파트 2채를, 88년은 아파트10채와 상가1채를 소유하여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임대한 사실 또한 청구인의 동거가족이며 동생인 청구외 OOO등 4인(OOO, OOO, OOO, OOO)은 84-87년 기간동안은 아파트7채를, 88년은 아파트 26채를 84-88년 기간동안 상가1채를 소유하여 전세 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월세금액과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고 동거가족이며 동생인 청구외 OOO등 4인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현황은 청구인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쟁점은 동거가족인 OOO등 4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과세한 처분과 전세보증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제1항의 규정에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그 제1호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어 전세보증금의 운영내역을 밝히지 않는 이상 동 전세보증금의 운용을 통하여 이자등의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로 받은 전세보증금의 운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동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제1항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 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소득(이하 ”지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또한 동법시행령 제131조(주된 소득자의 범위)제1호는 “법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는 주된 소득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동거가족이며 동생인 청구외 OOO등 4인은 과세대상기간인 84-88년 기간동안 청구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O OOOO 및 OOOO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임이 주민등록표 및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확인되고 있어 전시법령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합산대상가족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청구인과 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은 해당과세기간(84-88년) 모두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음이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OOO등 4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월세와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을 주된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동거가족인 청구외 OOO등 4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