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신설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528 선고일 1990-06-21

[요지] 청구법인이 대전시 대덕구 ○○동 ○○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기 6개월전 00사무소를 먼저 개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00사무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에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00사무소를 미등록사업장으로 보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법인이 위 사업장으로 이전(88.9.18)하기 6월전인 88.4.1 자로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서울사무소를 사업장으로 개설하고 사업장등록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미등록사업장으로 보고 88년 1기부터 89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미등록가산세인 부가가치세 합계액 10,936,720O(88년 1기 1,534,910O, 88년 2기 5,359,560O, 89년 1기 4,042,250O)을 89.10.4 자로 결정고지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 심사청구를 거쳐 90.3.2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다가 8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장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전시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88.4.1 대전시 동구 O동 OOOO에서 현재 서울사업장으로 법인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상법 규정상 동일상호 및 유사상호로 전입이 불가능하여 연락이 가능한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로 88.9.18 법인등기부상 본점만을 이전하였고 등기부상 본점인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에서는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장의 신설인지, 이전인지를 거래사실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은 될지라도 미등록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므로 미등록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3.8.27 대전시 동구 O동 OOOO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등기하고 이곳을 사업장으로 영업활동을 하다가 88.9.18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로 본점을 이전하고 이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본점 소재지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88.4.1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로 사업장을 전부 이전하여 본점소재지에서는 마치 사업장이 폐쇄되어 영업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88.4.1 설치한 서울사무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신규로 설치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규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신설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가산세) 제1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그 각호중 제1호에서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3.3.10 법인설립시 사업장을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로 등록하였다가 83.8.27 대전시 동구 O동 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88.4.1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약 6개월후인 88.9.18 자로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을 대전시 동구 O동 OOOO에서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로 이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조사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가 사업장이전인데 이를 사업장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일뿐 신설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전시 대덕구 OO동 OOOOO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기 6개월전인 88.4.1 자로 서울사무소를 먼저 개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서울사무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에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미등록사업장으로 보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