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채 5천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519 선고일 1990-06-23

[요지] 사채 5천만원은 실제의 채무가 아닌 가공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8.6.3 청구인의 모 OOO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신고한 사채 5천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89.8.9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상속세 8,646,390원 및 동 방위세 1,729,2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평가한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으로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채무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모순이고, 이 건 채무는 영수증이나 차용증서와 같이 실지채무로서 피상속인이 오랜투병기간중 의료기관의 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며, 이 건 채무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영수증으로 확인된다. 또한 채권자의 직업·성별·연령 및 사회적으로 지위등을 감안하여 채무유무를 확인하도록 한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무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세법의 합목적성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으로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기본법칙 제61조...10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공공단체, 금융기관등이거나 차용한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수수 수단, 담보상황등을 감안하여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5천만원은 그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수수수단 및 담보상황등이 명확한 채무로는 볼 수가 없는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어서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한 확실한 채무로 인정되지 않아서 공제할 채무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사채 5천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8.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하여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후 상속재산인 주택을 처분하여 동 사채를 같은해 7.17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사채 4천만원을 채무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상속개시일(88.6.3) 불과 3월전에 4천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그 지급수단에 의하여 차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자지급사실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개시일 5일후인 88.6.8 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으로 이 건 사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과 그 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한 사실도 대금지급수단에 의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청구인은 86.4.1 청구외 OOO로부터 1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채 4천만원의 경우와 같이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건 사채 5천만원은 실제의 채무가 아닌 가공채무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