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89.9.28 자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89.9.28 자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86(1.1-12.31)사업년도중에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종전상호: OOOO주식회사)가 86.12.29 자로 법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됨으로써 동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합계액 8,126,369,193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연자산으로 회계처리(10년 균등상각)하도록 정하고, 법인세 신고시 86사업년도에는 그 10분의 1인 812,636,919원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87 및 88사업년도에는 동 상각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였다가 89.9.18자로 동 이연자산의 미상각잔액 5,688,458,436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9.28자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잔여액 7,313,732,274원(8,126,369,193원-812,636,919원)을 86사업년도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고자 처분청에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대손금이 86사업년도의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7조(손금의 귀속사업년도) 및 동법 기본통칙 4...1...2...26의 규정에 의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거부처분하고 이를 89.11.25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대손금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86.12.29자로 법원의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대손금의 형태중 그대응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건 안하건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대응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이 건 대손금은 이를 청구법인이 결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더라도 세무계산상 채무법인의 해산일이 속하는 86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이 건 대손금을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바는 없어도 당해 사업년도의 회계처리상 동 금액상당액을 이연자산계정으로 대체처리한 그 자체가 기업회계상의 대손금 확정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89사업년도의 장부상 위 이연자산잔여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대체처리한 것은 전기이전에 발생한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적절한 회계처리로서 세무계산사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기업회계존중의 정신에 부합되니 이 건 대손금을 86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였을 경우 발생하였을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공제년한까지는 86사업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위 이월결손금을 88사업년도 과세표준계산시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법인은 대손금 발생액이 임시거액이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 대손금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이어서 이의 타당여부에 관한 관련법규를 보면, 법인세법 제17조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⑨생략 ⑩창업비등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상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1. 창업비: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86사업년도에 확정된 이 건 대손금 8,126,369,193원(금액이나 대손확정사실에 관하여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음)을 당해사업년도에 임의로 이연자산에계상하고 그 10분의 1만을 상각하였음은 전시한 법규에 비추어 이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대손이 확정된 사업년도인 86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며, 아울러서 동 이연자산계상을 88사업년도에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대체하여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위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연자산계상사실)으로서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이건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발생할 당해사업년도 결손금을 88사업년도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손익의 귀속년도)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안했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희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87누465, 88.9.27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86.12.29 서울민사지방법원동부지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페지됨으로써 위 파산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여금(미수이자포함) 8,126,369,193원은 그 대응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위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같이 그 소멸된 날(86.12.29)이 속하는 86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87.3.31 처분청에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대손금을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소정기한내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는 정부결정이 없는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위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 결정하지 않는한 동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때 이미 그 신고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86사업년도에는 세무계산사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4항 소정의 확정된 결손금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기한이 2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대손금을 86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였을 경우 발생할 당해사업년도분 결손금상당액을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89.9.28 자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