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소재 OO상가 OOO호 대지 19.83평방미터 및 건물 28.03평방미터를 78.9.28 취득하여 88.8.29 양도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8.9.22 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2,870원 및 동 방위세 248,28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대지부분(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는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0.17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14,720원 및 동 방위세 1,350,7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5 심사청구를 거쳐 9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은 배율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양도시는 물론 취득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각 배율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O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둑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는 83.3.8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각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