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체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511 선고일 1990-06-12

[요지] 청구인이 동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토지 26.3평은 소유권이 동 재개발조합에 양도된 것이 아니고 동 토지 26.3평이 아파트로 환지취득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734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0.1.17 청구인에게 과세한 90년 수시분 (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600,000원 및 동 방위세 1,920,000원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26.3평(86.9평방미터)과 동 지상무허가건물 18평을 76.3.30 취득하여 약 12년간(76.5.18-88.5.20)을 거주한 후 당해 부동산을 86.11.28 OO구역 제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87.11.29 OOOOO OO OOO(34평)를 배정받아 이를 88.5.20 청구외 OOO에게 59,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7 청구인에게 90년 수시분(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600,000원 및 동 방위세 1,920,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OO OOOOOO 소재 대지 26.3평 및 무허가건물 18평 76.3.3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이를 청구외 OOO에게 88.4.18 (매매게약일) 59,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청 예규(재산 01254-1285, 85.5.4)에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어 청구인은 아파트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시 법 규정에 이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재개발조합 에 출자하고 대체취득한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위의 1. 사실기재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서울시 마포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26.3평(86.9평방미터)과 동 지상무허가건물 18평을 76.3.30 취득하여 약 12년간(76.5.18-88.5.20)을 거주한 후 당해 부동산을 86.11.28 OO구역 제3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87.11.29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OOOOO OO OOO(34평형)를 배정받은 사실을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지 취득관계를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환지처분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되는 “토지와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는 종전토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청구인이 종전토지상의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는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동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토지 26.3평은 소유권이 동 재개발조합에 양도된 것이 아니고 동 토지 26.3평이 이 건 아파트로 환지취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실질내용의 파악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국심 89서792, 89.7.31: 89서661, 89.7.20: 89서1734, 89.12.8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