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8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508 선고일 1990-06-23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88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아무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 OOOO에서 O OOOO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을 영위하는 자로 86-87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는 서면실사에 의한 결정을 받았으나 88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6-87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513,609,540원등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구속되고 동 종합소득세가 현재까지 체납되었으며 8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58,759,050원 및 동 방위세 11,450,120원을 90.6.24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3 심사청구를 거쳐 90.3.2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 OOOO에서 O OOOO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8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86-87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세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방에 고발되어 수감중인 관계로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고지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이 출소하여 연락이 가능한데도 청구인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추계결정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등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장부등에 의한 실지조사는 처분청 소관이므로 장부 등의 제시는 필요없다고 하고서도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각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탈세혐의로 인해 수감중인 관계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시한 출소증명원(90.2.6 영등포구치소장 발행)상에는 89.3.28 구속되어 89.7.12 출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 88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기한인 89.5.1-5.31 동안에는 구치소에 구속중인 관계로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나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해 청구인은 다른 증빙이나 장부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의 추계조사결정규정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88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이 88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중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금전출납부, 자산부채장, 경비장, 제조경비장과 전표 및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88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바, 광고물제조경비중 외주가공비 19,136,000원과 자체제조원가 124,426,450원에 대한 증빙서류인 계약서 또는 납품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노무비 26,140,000원, 급료와 임금 25,563,200원, 여비교통비 6,820,230원, 복리후생비 4,857,960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 또는 불부합으로 그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8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