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임야중 피상속인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임야의 타인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의해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임야중 피상속인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임야의 타인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의해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89.9.20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한 상속세 175,657,180원 및 동방위세 31,937,6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 산가액에서 전북 OO시 OOO O가 OOOOOO, 같은동 OOOOO, OOOOOO, OOOOOO, OOOOOO, 및 OOOOOO 소재 도로 635평방미터의 평가액을 0으 로 하고, 『법 제7조의2 가산액』에서 120,935,059원을 차감하 며, 『법 제7조의2 가산액』중 전북 OO시 OOOO가, 같은동 OOOO, OOOO 소재 임야 6,902.6평 방미터의 5분의1 지분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은 각각 별첨 『청구인 성명 및 주소』상의 지번에 주소를 두고 있고, 1987.3.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O OOOOOOOO에서 사망한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으로 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상속재산가액을 4,939,720원(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4,929,720원의 착오인 것으로 되어 있음), 『법 제7조의2 가산액』을 434,736,783원(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398,720,452원의 착오인 것으로 되어 있음), 공과금 공제액을 61,224,960원(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의 예상금액으로 실제금액은 73,469,960원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및 장례비 공제액을 42,000,000원으로 결정하여 1989.9.20 상속세 175,657,180원 및 동방위세 31,937,660원을 납세고지하고, 동일자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57,623,500원 및 동방위세 11,524,70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상속세법 제2조를 보면 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유증재산 및 사인증여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상속재산은 제2조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되 상속인 각자의 납부의무범위는 그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의해 결정되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제18조상의 상속재산이란 실체적으로 상속을 받았거나 적어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의 경우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뿐으로 현실적인 지배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재산이어서 동법 제18조상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실체적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 434,736,783원의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그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그중 335,935,059원은 그 용도가 명백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야 하고(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처분청에서는 전북 OO시 OO동 OOOOOO외 6필지 도로 635평방미터(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3,905,66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도로는 공부상 및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있는 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여야 하며(이하 “청구3”이라 한다), 넷째,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본 전북 OO시 OOO O가 OOOOO, 같은동 OOOO, 같은동 OOOO 소재 임야 6,902.6평방미터의 피상속인지분(5분의1,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채권최고액 37,200,000원(공부상 채권최고액은 30,000,000원임)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채권최고액은 공유자인 OOO의 지분(5분의1)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관련된 채권최고액인 바, 쟁점임야는 기준시가(6,899,247원)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고(이하 “청구4”라 한다), 다섯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57,623,500원 및 동방위세 11,524,700원을 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대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2-9…24)에 의하면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심판례(87중 1338, 1987.11.3)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한 상속개시전 3년이내 증여재산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상속재산이란 실체적 상속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상속세법상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뿐 상속재산으로 규정하지도 아니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5”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5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였는 바, 이 건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2와 청구3 및 청구4는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성명 주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OOOO 전북 OO시 OOOO가 OOOOO OOOO O(O)O OOOO 전북 OO시 OOOO가 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 OOOO 대전직할시 중구 OOO동 OOOOOO 전북 OO시 OOOO가 OOOOO OOOO OO(O)O OOOO 전북 OO시 OOOO가 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별첨》 청구인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