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62,038,0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89 선고일 1990-06-12

[요지] 양도가액 000원에는 지하폐수탱크와 관련한 양도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156,860,000원에 취득한 인천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2,2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1 청구외 OOO에게 225,06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양도가액 225,060,000원에서 실지취득가액 156,860,000원을 공제한 68,2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 89.9.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920,000원 및 동방위세 8,184,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0.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2.15 쟁점토지를 156,860,000원에 취득하여 오염폐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지하폐수탱크 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88.8.31 이를 청구외 OOO에게 225,060,000원에 양도한 바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68,200,000원을 모두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오염폐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측량·설계비용 및 구축물시설비용 등 62,038,090원을 지출한 바 있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6,860,000원에 취득하여 225,06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폐수처리장 구축을 위해 사용한 비용 등 62,038,0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88.8.31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서상에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면적 682평, 매매금총액 225,060,000원』으로 나타냈을뿐 구축물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89.7.24 조사공무원에게 작성 제출한 확인서상에도 쟁점토지만을 평당 330,000원씩에 모두 225,06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 225,060,000원에는 구축물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외에 지출한 비용 62,038,090원을 당해 양도자산의 설비비 및 개량비, 자본적지출비 및 양도비등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되고 특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이 지출하여 미완성한 상태의 구축물을 청구외 OOO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미등기 전매를 위한 것이어서 이를 더욱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62,038,0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약 225,060,000원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156,860,000원을 공제한 68,2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취득세·등록세·인지세등 136,130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하에 설치한 지하폐수탱크부설비용 61,901,960원(측량비 2,500,000원, 설계비 3,800,000원, 공사비 55,000,000원, 공사비차용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비 601,960원) 합계 62,038,09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법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취득세·등록세·인지세는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이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하에 지하폐수처리탱크를 설치하여 이를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면 쟁점토지와 지하폐수처리탱크 양도가액에서 지하폐수처리탱크 부설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취득세·등록세·인지세 등 136,130원이 소요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법서사 OOO이 발행한 136,130원 상당의 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할등기소 및 구청의 납세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이 쟁점토지 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 관련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지하폐수처리탱크 부설비용 61,901,960원이 소요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OO측량기술공사, OO산업주식회사, 건축사 OOO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5매와 OOO기공 OOO가 55,000,000원의 지하폐수처리공사를 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 1매 및 사법서사 OOO의 근저당권설정비 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을뿐 인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88.7.26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목적물을 쟁점토지만으로 하고 있을뿐 지하폐수탱크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고 매매금총액이 225,06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어 양도가액 225,060,000원에는 지하폐수탱크와 관련한 양도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도 객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