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총출자금 55,454,000원중 13.39퍼센트인 7,427,570원을 출자한 합자회사 OO극장을 퇴사하면서 합자회사 OO극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88.7.18 자로 합자회사 OO극장은 청구인에게 773,220,091원(퇴사당시 법인재산 5,624,700,000원의 청구인 출자지분비율 13.39퍼센트에 상당한 지분환급금 753,147,330원과 78년도 및 79년도 이익금 149,908,600원의 청구인 출자지분 비율 13.39퍼센트에 상당한 배당금 20,072,761원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87.5.23 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지연이자)을 지급하도록 판결선고하였던 바, 처분청은 출자자가 퇴사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가액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199,679,932원으로 계산하고 지분환급금 753,147,330원과 78년도 및 79년도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 20,072,761원을 합한 금액에서 출자금액 7,427,570원을 차감한 965,472,453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20,220,840원 및 동방위세 104,044,160원을 고지처분하였다가 78년도 및 79년도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 20,072,761원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임을 이유로 당초결정한 배당소득금액 965,472,453원에서 20,072,761원을 제외하여 당초처분을 결정하도록 결정한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결정한 배당소득금액 965,472,453원에서 20,072,761원을 제외하면서, 당초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199,679,932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의 경락대금지급표에 의하면 지연이자금액이 228,470,650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증가된 지연이자 28,790,718원을 배당소득에 추가계상한 결과 결국 배당소득금액이 당초결정한 금액 965,472,453원 보다 8,717,957원이 증가하게 되어 89.11.16 청구인에게 이 건 배당소득의 증가금액 8,717,957원(지연이자 228,470,650원중 일부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4,794,870원 및 동방위세 958,9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7 심사청구를 거쳐 90.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액사유로 삼은 금 8,717,957원은 청구인이 판결에 의하여 받을 출자지분환급금 및 배당금 773,220,0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중 일부로서 이른바 판결금에 대한 지연이자인데, 판결에 의한 지연이자는 법정과실이기는 하나 그 법률적 성질은 민법 제39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이므로 소득세법 관계규정의 배당금으로 의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자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배당받은 돈으로 의제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에 관한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부분에 대한 과세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89.6.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사원으로 있던 합자회사 OO극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분환급등 청구소송의 판결(부산지방법원 87가합 1366호, 88.7.18)내용에 의하면 지연이자금액을 199,679,932원으로 계산하였으나, 동 판결에 기하여 합자회사 OO극장 소유 부동산이 경매된 결과 청구인에게 배당된 지연이자금액이 228,470,650원으로 확정(부산지방법원의 경락대금 지급표, 89.6.3)됨에 따라 지연이자 28,790,718원(228,470,650원-199,679,932원)을 배당소득으로 추가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지분환급등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액 성격이므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의 89.6.15 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울89 1287, 89.10.6 결정)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이 건 지연이자는 청구인이 출자한 회사를 퇴사함에 따라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의하여 환급받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동 이자를 포함한 출자지분환급금 중에서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연이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87가합 1366호 공유물분할등 청구사건)에 의해 청구인이 합자회사 OO극장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773,220,091원에 대한 지연이자 228,470,650원중 8,717,950원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자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과세소득으로서의 종합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각소득중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동법 제17조에서,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에서, 그리고 기타소득에 관하여는 동법 제25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게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기본통칙 2-9-1... (25)제4항 제2호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타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지연이자를 지급받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사원으로 있었던 합자회사 OO극장은 정관에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 재산상태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른 지분액을 환급하고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퇴사하는 청구인에게 출자지분환급금과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합자회사 OO극장등을 상대로 지급환급금과 이익배당금의 지급의무이행을 구하는 한편 소정기일내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지분환급금과 이익배당금 773,220,091원에 대한 법정이율의 이 건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와같은 지연이자는 그 본질에 있어서 이자가 아니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지연이자가 과세소득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