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일본국 도쿄도 시부야구 OOOO OOOOOO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89.8.1자로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었던 OO OOO 관광(주)의 주식 25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억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거주자(OOO)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소득세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대금의 100분지 1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89.11.2자로 청구법인에게 소득세(원천분) 20억원 및 가산세 2억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29자 심사청구를 거쳐 90.3.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비거주자인 OOO에 대하여 일화 1,750,000,000엔의 대여금 채권(원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OOO가 변제기를 훨씬 도과하여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OOO 소유의 쟁점 주식에 대한 질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을 경락받으면서 경락대금중 19,936,990,38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였고 금 63,009,620원은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인 OOO에게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과 같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경매 집행기관인 집달관에게 지급하고 집달관은 그중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써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배당후에도 남은 금액은 채무자인 종전 주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경락자로서 채권자에 해당되지만 경매 절차상으로 볼때 OOO에게 주식매각대금을 지급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집달관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당해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고 만약 경매절차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 매매거래시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이 직접 주식양도대가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면 이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것이 아니어서 현행 경매법상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기타 이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규정한 데 근거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려면 소득세법상 별도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을 부당히 확장하여 해석하는 부당함이 있다는 의견이며,
- 나.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협력등 여러 가지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89.4.25 선고 88누 4218)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경매 절차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OOO가 거주자라고 믿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는 바, 첫째, 청구법인과 OOO는 지난 수십년간 수십차례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왔는데 소송과정에서 OOO의 주소가 한국내 주소로 되어 있었고, 둘째, OOO가 본 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근거인 경제기획원의 외국인 투자인가서상 OOO를 내국인 투자가로 보고 있고 당해 주식발행법인인 OO OOO 관광(주)의 주주명부에도 OOO의 주소가 한국내로 되어 있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본 건 주식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소송행위 및 각종 이의, 항고, 재항고 사건에 있어 OOO는 자신의 주소를 광주시로 표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OOO의 주소가 한국에 있었다고 믿는 데 조금도 의심이 없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설령,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의 취지나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 “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4호에서 “제134조 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89.8.1자로 200억원에 경락된 쟁점주식의 경락인은 채권자와 동일인인 청구법인이며 동 경락대금은 채권과 상계 신청하여 정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식 경락대금을 OOO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고 또한 경매등으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위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집행기관인 집달리는 경매의 실시기관일뿐이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법인 22601-4003, 85.12.31)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5호 및 제178조 제1항 그리고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발행한 OO OOO 관광(주)의 사업장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를 납세지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며,
- 나. OOO는 주민등록법상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재산이 없으며 출입국 관리소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1986년중 135일, 1987년중 63일, 1988년중 130일, 1989년 1월~7월중 33일동안 우리나라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OOO를 거주자라고 보아 이 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 가. 주식을 경락받아 취득한 청구인이 쟁점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고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일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OOO에게 17억 5천만엔을 대여하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OOO 소유의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고(78.7) OOO가 위 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질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쟁점 주식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경매에 참가하면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액 226억원에 대하여 경락대금 200억원과 상계할 것을 신청(상계신청서 89.8.1)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청구인에게 경락을 허가하면서 경매물건의 대가를 위 상계신청서에 의하여 정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청한 200억원중 19,936,990,380원을 청구법인의 채권과 상계하였고, 63,009,620원은 경매비용 및 집행비용으로 확정함으로써 경락자인 청구법인은 당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거주자(OOO)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금액(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쟁점 주식 양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세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정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OOO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쟁점 주식의 양도소득이 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대상소득이 되는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다만, 청구법인은 OOO를 거주자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하고 있음)먼저 청구법인이 당해 원천소득금액(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위 법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경매절차상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지급하면 집달관이 집행비용이나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액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 쟁점 주식의 양도대금 역시 집달관이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바 없는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경락대금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어 지급되었으므로 경락대금(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는 채권자로서 경락자가 되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현행법상 경락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 경매집행기관인 집달관은 경락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라기 보다는 경매실시기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매 절차상의 형식적인 내용을 근거로 집달관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므로 이 건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려면 소득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5호에서 “기타 이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의 규정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위 법규정에 따라 일응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바가 없을뿐 아니라 더욱이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는 이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소득세(원천징수분)납세지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소득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이 건 다툼이 없는 국내원천소득금액(쟁점 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이 건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여 OOO를 거주자로 믿고 이 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 건 가산세만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는 재일동포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바 없으며 국내에 직업이나 재산 또는 가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출입국관리소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86년 이후 매년별로 33일 내지 135일동안 국내에 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므로(청구법인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이 건 경매 및 소송과정이나 주주명부등에 OOO의 주소가 국내로 되어 있다는 것이 OOO를 거주자로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들은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 부과에 관한 예외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쟁점 주식 양도소득)을 지급하고 기한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