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가액을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84 선고일 1990-06-18

[요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평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동일하므로 당해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7.3.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O 소재 OO상사(주)의 자본금 유상증자시 구주식비율에 의거 신주를 인수하여야 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일부 주식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3,420주의 신주를 구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당시(87.3.24)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1주당 가액 26,302원에서 1주당 납입금액 5,000원을 차감한 1주당 21,302원을 증여자산가액으로 계산하여 89.10.17 이 건 증여세 25,421,080원 및 동방위세 4,859,1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궁인은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기본통칙 60-2…9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평가하면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재산 22633-3375, 88.11.19)에서도 상속세법 제34조의 4(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증여일인 87.3.24 현재를 기준하여 평가한 1주당 26,302원에서 1주당 납입금액 5,000원을 차감한 1주당 21,302원을 증여 자산사액으로 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위의 법 규정에 의거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증여가액을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증여가액을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사실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주식가액과 신주의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이 건 증여의 과세대상은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의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이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납입당시의 주식의 가치와의 차이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이는 현금의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액의 현금개념인 경우에는 증여당시로 평가하거나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든 간에 현행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은 동일한 것이 된다하겠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평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과 동일하므로 당해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