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83 선고일 1990-06-18

[요지]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총 00원중 전세보증금 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00원을 부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금은방(금?은소매업)수입 및 청구인 소유농지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장부나 소득세 신고내역등의 위 금은방운영 및 농지소득(수입)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다만, 심사청구시 제시한 87농작물 소득금액은 청구인 소유이외 타인소유농지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농지는 청구인 조부가 경작하여 얻은 소득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거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 전시 금은방 운영에 따른 87귀속소득금액이 00원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처분청 기록에 의해 알 수 있고, 또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31세의 나이로 불과 2개월 사이에 아파트를 4동이나 취득한다는 것은 별도의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한 납득키 어렵고,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시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인 청구외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중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1부터 3월 사이에 같은시 OOOO아파트 13평형 3동, 10평형 1동, 7.5평형 2동(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자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89.12.6자 이 건 증여세를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영하는 금은방수입과 청구인 소유농지(6,561평)수입 및 각 아파트의 취득당시 동 아파트가 기히 안고 있었던 전세보증금을 인수함으로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로부터 동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소유농지 경작 수입 및 청구인이 경영하는 금은방(소매업)수입금액으로 자력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농지세 납부실적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87 귀속년도의 농작물 소득금액이 16,173,190원으로 농지면적은 54필지 33,841평이나 이중에서 청구인 소유농지는 7필지 6,561평으로서 동 청구인 소유농지 대한 소득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 소유농지에 대한 농작물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경작자가 청구인의 조부인 OOO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농지를 포함한 가족명의의 농지의 경작 및 농작물 수입에 대하여 모두 조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명의의 농지에서 발생된 농작물 소득만을 따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고, 한편, 청구인이 경영하는 금은방에서의 87년귀속 소득금액은 불과 123,000원에 불과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위 부동산 취득시 기히 안고 있었던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수증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수증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총 74,500,000원중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1,500,000원을 부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금은방(금·은소매업)수입 및 청구인 소유농지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장부나 소득세 신고내역등의 위 금은방운영 및 농지소득(수입)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다만,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87농작물 소득금액은 청구인 소유이외 타인소유농지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농지는 청구인 조부가 경작하여 얻은 소득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거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 전시 금은방 운영에 따른 87귀속소득금액이 123,000원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처분청 기록에 의해 알 수 있고, 또 이 건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31세의 나이로 불과 2개월 사이에 아파트를 4동이나 취득한다는 것은 별도의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한 납득키 어렵고,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시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중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31,5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