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82 선고일 1990-06-18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중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4.4.16 같은시 OO동 소재 OOOO소재 OOOO OO OO(30평형)를 취득하고, 88.1부터 3월사이에 같은시 OOOO아파트 13평형 3동, 10평형 1동(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자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89.10.6자 이 건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동 소재 상가구입자금에 대하여는 82.5부터 84.4까지 청구인이 운영한 피아노 학원 경영수입금 5,420,000원과 동 상가구입시 기존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고 취득한 것이며, 88년초에 매입한 OO OO아파트 4동의 취득자금은 위 상가수입금 18,500,000원과 취득당시 동 아파트가 기히 안고 있었던 전세보증금을 인수함으로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로부터 동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4.4.16 동작구 OO동 OOOO 소재 OOOO OO OO(30.3평)를 취득할 때 동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37,000,000원을 포함해서 총액 42,420,000워에 취득하여서 처분청에서 총 취득가액중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5,420,000원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의 세액을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금출처를 피아노교습에 의한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외교습 신고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내역의 제시(장부나 소득세 신고내역)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가 없으며 여타의 거증제시가 없는 이 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송파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10평형)등 4개동의 아파트를 1988.1.15-1988.3.23의 기간중 43,000,000원의 전세금을 포함하여 총액 74,500,000원에 취득하여서 처분청에서 총 취득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공제한 31,500,000원에 대하여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세액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자금출처로서 앞의 상가운영소득이라는 주장이나 역시 그 소득금액의 내역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는 사업소득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여타의 거증제시가 없는 이 건 당초 처분에 달리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위 부동산 기히 안고 있었던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수증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수증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중 동작구 OO동 OOOO소재 OOOO OO OO(30.3편)의 취득자금 총 42,420,000원중 전세보증금 37,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420,000원을 부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한 피아노학원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장부나 소득세 신고내역등의 위 학원 운영에 따른 소득(수입)이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 부동산중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O OOOO OOOO(10평형)등 4개동의 아파트 총 취득가액 80,800,000원중 전세보증금 43,000,000원을 공제한 30,8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위 자금출처는 전시 상가운영 소득이라고 주장할 뿐 역시 위 상가운영 소득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내역의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34세의 여자로서 불과 2개월사이에 아파트를 4동이나 취득한다는 것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한 납득키 어렵고,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시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위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중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36,22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