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3천만원중 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토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3천만원중 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효제세무서장이 89.11.19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 519,858,840원 및 동방위세 103,458,89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29,628,000원을 공제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OO에 주소를 두었던 피상속인 OOO의 처와 자녀들로서, 피상속인이 85.4.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같은시 성북구 OO동 OOOOO외 5필지 대지 2,315평방미터, 건물 961.61평방미터(건물 1동)와 같은시 OO동 OO OOOOOOO 대지 264.5평방미터, 건물 254.01평방미터(주택 1동) (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0,000,000원중 급부전부금 73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268,000원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동 금액을 부채공제하여 89.11.19 이 건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90.3.17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처와 자녀들로서 OOO가 85.4.30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있게 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성북구 OO동 OOOOO외 5필지 대지 2,315평방미터, 건물 961.61평방미터와 종로구 OO동 OO OOOOO 대지 264.5평방미터, 건물 254.01평방미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위 상속재산을 은행에 근저당설정한 바도 없으며 다만, 제3자(OO실업(주) 대표 OOO)의 수출신용장 이행을 위한 일시적 명목상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사실상 채무를 일으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현행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 평가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담보 제공으로 부채도 인정받지 못하고 상속재산의 평가만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납부케 되어 과세의 공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상속재산은 과세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상속개시일 이전에 차입한 3,000만원을 상속인들이 상환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사용처를 청구인들이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서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외 OO실업(주) 대표이사 OOO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83.12.26 채권최고액 1,028백만원(성북구 OO동 OOOOO외 5필지)과 종로구 OO동 OO OOOOO주택에는 200백만원이 각각 설정되었다가 86.12.29 각각 말소되었음이 확인되어 동 금액들은 각각의 기준시가 금액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3천만원에 대하여는 대출일이 85.4.26로서 상속개시일인 85.4.30로부터 4일전에 차입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사용하였다고 자인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급부전부금 732천원을 제외한 29,268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다시 부채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30백만원을 상속재산에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이 85.4.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85.10.30 상속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적출하고, 상속재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채권최고액은 제3자를 위한 수출신용장 이행을 위한 명목상의 담보용으로 실질재산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설정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은행융자를 받기 위하여 85.7.15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볼 때, 그 채권최고액으로 상속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시가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면 성북구 OO동 OOOOO외 5필지의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028백만원으로, 종로구 OO동 OO OOOOO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200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외 OO실업(주)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83.12.26 각각 설정되었다가 86.12.29 말소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전시 법조문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 (나)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3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우선 이 건 대출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부채 공제하여 과세처분하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법정 변론도중 고혈압으로 급사하여 상속개시당시에는 위 대출금이 있었는지를 몰랐고, 사후 청구인들이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마땅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대출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4일전인 85.4.26자에 (주)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것으로 피상속인은 생전 직업이 변호사로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법정에서 변론도중 고혈압으로 급사한 사실을 감안할때 적어도 부담부상속등의 목적으로 이 건 대출을 받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갑자기 급사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며, 일면, 피상속인의 직업, 사회적 신분등을 감안하면 이정도의 자금융통은 상속인인 가족들과 상의없이 융통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또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며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때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실도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위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채무가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이유에서 위 대출금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사용하였다고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자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청구인들이 불복이유서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개념을 혼동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것을 “상속인이 사용한 것이 틀림없으며”라고 기재한 것을 국세청장이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3천만원중 29,268,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시 성동구 OO동 서울시 종로구 OO동 OO OOOOO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 서울시 종로구 OO동 서울시 종로구 OO동 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