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85.4.1-87.3.31 사업년도간 토지가 업무관련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청구법인의 주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주업으로 볼 경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80 선고일 1990-06-22

[요지] 처분청이 골프연습장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동 자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 건설자재 및 주택신축판매와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83.6.30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035.0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나대지로 가지고 있다가 86.6.30 동 지상에 건물 555.4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골프연습장(86.8.15-82.12.31 임대, 87.1.1-88.7.31까지 직영)으로 사용하다가 88.9.3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및 골프연습장을 청구법인의 업무용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85.4.1-89.3.31 사업년도간 차입금 지급이자 계 518,873,029원(85.4.1-86.3.31 사업년도 44,912,442원, 86.4.1-87.3.31 사업년도 79,002,326원, 86.4.1-87.3.31 사업년도 63,124,650원, 87.4.1-88.3.31 사업년도 219,532,315원, 88.4.1-89.3.31 사업년도 112,301,31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익금가산하여 89.9.30 청구법인에게 89수시분(85.4-86.3 사업년도) 법인세 28,417,090원, 동방위세 5,089,700원, (86.4-87.3 사업년도) 법인세 23,521,590원, 동방위세 4,422,730원(동 사업년도) 법인세 159,602,210원, 동방위세 31,873,820원(88.4-89.3 사업년도) 법인세 88,254,210원, 동방위세 22,087,090원을 경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9 심사청구를 거쳐 90.3.2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골프연습장용 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으나 나대지 상태로 2년6개월이상 방치하였다 함은 실지조사가 소홀한 것이며, 83.6.30 취득하여 86.3.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재무부 예규에 상치됨)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85.4.1-87.3.31간 차입금 지급이자를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이 건 골프 연습장은 청구법인의 주업으로서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 7/100이상이므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 골프연습장이 겸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86.4.1-89.3.3 1 사업년도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열거한 재무부 유권해석의 내용은 『1985.12.31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1986.3.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986.12.31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유예한다』라는 뜻으로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 건 토지를 83.6.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6.6.30자에 동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서 85.12.31까지의 기간중에는 나대지 상태로 2년 6개월을 방치하였음을 알 수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85.4.1-87.3.31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제조, 건설, 부동산업등을 경영하는 겸업법인으로서 88.4.1-89.3.31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중 골프연습장 수입금액이 약 0.77%에 불과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건 쟁점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7/100이상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골프연습장 운영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불과 1%에도 못미치고 있으므로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주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자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청구법인의 85.4.1-87.3.31 사업년도간 이 건 토지가 업무관련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86.4.1-89.3.31 사업년도간 이 건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청구법인의 주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주업으로 볼 경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전시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과세근거와 이유는 86.7.1 개정전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제14호 가목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에 따라 이 건 토지를 83.6.30 취득한 후 85.12.31까지 2년 6개월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가 86.6.30 골프연습장용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업무관련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5.11.23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도중 86.5.10 설계변경하고 이 건 골프연습장을 건축한 것이므로 전시 규정의 2년 6월을 방치하였다고 본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서 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와같이 85.12.31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86.3.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83.6.30 취득 한 후 85.11.23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허가번호 제696호)를 받아 같은해 11월(일자미상)에 건축에 착공하여 86.4.30 1차 준공(555.5평방미터)하였음이 제시한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으로 확인되고는 있으나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된 것은 86.4.30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85.12.3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86.1.1부터 86.8.15까지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85.12.31 대통령령 11813호)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86.1.1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86.12.31까지는 적수를 계산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이 86.3.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86.3.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6.12.31까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 재무부령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되, “다만,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본문에서 “제3항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부동산가액, 주업의 판정 및 수입금액의 계산등을 다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겸업시의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 건설자재 및 주택신축판매,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이 처분청의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청구법인의 주업으로 볼 수 있는가를 보면, 86.4.1-87.3.31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은 7,093,495,000원으로 주택분양 2,905,300,000원, 제품매출 3,688,404,000원, 상품매출 213,324,000원, 임대수입 147,998,000원, 용지매출 104,663,000원 골프연습장 수입 33,799,000원으로 골프연습장 수입은 전체의 0.47%에 불과하며, 87년도에는 1.4%, 88년도에는 0.77%로서 골프연습장 운영을 청구법인의 주업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골프연습장을 전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동 자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