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후인 88.12.19 및 88.12.23자로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위의 두 거래를 인정할만한 대금지급증빙이나 수불부등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후인 88.12.19 및 88.12.23자로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위의 두 거래를 인정할만한 대금지급증빙이나 수불부등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건재로부터 88.10.21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114,500원과 88.12.10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279,600원, 합계금액 8,394,10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처분(89.10.2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 89.10.4자로 88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3,35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1,846,700원 및 동방위세 402,910원, 88귀속 갑근세 1,535,420원 및 동방위세 329,8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8.10.21자 매입분은 한국복장문화회관 신축공사(이하 “OO동 현장”이라 한다)에 88.12.10자 매입분은 00지역(1015) 시설공사(이하 “강진현장”이라 한다)에 납품된 위생도기 매입분으로 OO동현장 투입분의 위생도기는 88.10.5 납품받은 것이며 동 근거서류를 견적서로 받았고 인수증상의 88.10.20자는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발생한 세금계산서상의 부표로서 실지 거래한 것이고, 강진현장 투입분의 위생도기 파동으로 인하여 선급금을 주고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88.12.10에 선급금을 주고 납품계약을 한 것으로 88.12.1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88.12.19 및 88.12.23 납품받아 88.12.30까지 공사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실지 거래한 쟁점 재화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동현장 투입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88.10.21자 매입세액계산서는 88.10.5자 납품한 위생도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88.10.5일은 거래상대방이 견적서를 제출한 날로서 인수증에서는 88.10.20일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공사기간이 88.5.11-9.20이었다가 준공기일이 연장되어 88.10.20에 준공된 것이 확인되는 바, 준공일에 납품받아 설치완료하였다 함은 양생기간 설치시간등에 미루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원청업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의 계약서상의 재료비 명세서와 납품증의 규격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강진현장에 투입하였다는 88.12.10자 매입세금계산서는 88.12.19 및 88.12.23자로 납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진현장의 공사기간은 당초 88.9.28-88.10.30이었다가 준공기일이 88.12.14일로 변경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위와같이 준공일이후 납품받아 설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순되고, 그리고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 납품(인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든가 아니면 납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은 88.12.10일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후인 88.12.19 및 88.12.23자로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위의 두 거래를 인정할만한 대금지급증빙이나 수불부등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88.10.21자 세금계산서 88.10.5 납품받아 OO동 현장에 실지 투입한 것이고 88.12.10자 세금계산서는 88.12.10에 선급금을 주고 납품계약을 한 후 88.12.19 및 88.12.23 납품받아 88.12.30까지 강진현장에 실지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당초 사실확인을 번복한 (주)OO건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공사확인서, 88.10.5자 견적서 88.10.20자 인수증 88.12.19 및 88.12.23자 인수증 및 원재료 수불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 재화를 구입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OO동 현장 투입분은 쟁점 재화중 양변기와 소변기 및 세면기는 원재료 수불부상 입고수량과 견적서상의 수량이 각각 상이(세면기는 인수증상의 수량과 원재료 수불부상 불출수량이 상이)하며, 셋째, 강진현장 투입분은 쟁점 재화중 양변기와 소변기가 계약서상의 수량과 납품서상의 수량과 불일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88.12.19 및 88.12.23자의 인수증과 납품서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