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원인일로 하여 동일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의 잔금 청산일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일인 88.7.26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등기원인일로 하여 동일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의 잔금 청산일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일인 88.7.26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360,740원 및 동방위세 336,0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인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 소재 토지 66.0평방미터(지목 잡종지)를 77.12.31 취득하여 83.11.9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권리자 OOO)후 85.12.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88.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거쳐 90.3.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88.7.26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자산을 청구외 OOO에게 83.11.9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후 85.12.12 양도하였음에도 88.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8.12.31 개정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로 하는 것인 바, 88.7.26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동일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 양도대금의 잔금 청산일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일인 88.7.26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를 88.7.2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8.12.31 개정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은 쟁점 자산의 양도시기를 85.12.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쟁점 양도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 원본, 영수증, 금융자료등)제시가 일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자산의 등기원인일인 88.7.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85.12.12이 쟁점 자산의 양도시기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