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1987.9.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337.1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8.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88.10.31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3,000,000원, 취득가액 136,674,156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89.9.18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11,608,610원, 동방위세 2,511,68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9.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0.3.1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이 건 토지는 당초 소유주 OOO이 청구인의 채무 50,000,000원을 미변제하므로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OO은행의 채무액 86,676,156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고 87.9.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36,674,156원이 되며, 88.9.15 청구외 OOO에게 143,000,000원에 양도하고 88.10.31 상기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예정신고(양도소득세 1,583,010원, 동방위세 158,300원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가등기 증거금 5천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하여 발행한 영수증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OO은행이 채무자 OO산업(주)에게 교부한 대출금 상환관련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건 토지의 정확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는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 산출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9.15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1988.10.31 처분청에 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1989.9.18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7.2.13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권보전목적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가등기를 경료한 후 동인이 변제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므로 부득이 88.923 소유권 이전본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자 OO은행(주), 채무자 OO산업(주)]을 말소하기 위하여 88.9.29 OO은행에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86,674,156원을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채권액 50,000,000원과 대위변제액 86,674,156원 계 136,674,156원이 되며, 양도가액은 88.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14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취득가액 관련자료로서 전시 OOO이 발행한 영수증(87.2.13자 채무액 50,000,000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OO은행이 채무자 OO산업(주)에게 교부한 대출금 상환 상계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경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여관련서류와 금융관련증빙이 전시 (주)OO은행 대위변제금액 이외에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음 양도가액 관련자료로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전시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