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투전기 반출가액 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67 선고일 1990-06-07

[요지] 청구인이 단순히 자포자기적인 심정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부거래처의 확인서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투전기 반출가액의 신고누락금액을 172,753,935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동 OOOOOO에서 투전기제조업체인 OO산업사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89년 7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경정조사결과 청구인이 87.1.1-89.3.31동안에 투전기 844대를 매출하고 172,753,935원의 투전기 반출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투전기 반출가액 172,753,935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169,625,630원 및 동방위세 55,513,760원을 부과처분하고, 위 반출가액에 상당하는 투전기 공급가액(반출가액 + 특소세 + 방위세) 373,221,238원에 대하여 87/1기 - 89/1기분 부가가치세 46,417,610원(87년 1기분 ; 19,033,320원, 87년 2기분 ; 14,339,020원, 88년 1기분 ; 4,469,670원, 88년 2기분 ; 4,929,270원, 89년 1기분 ; 3,646,33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0.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투전기 기계의 외관제품만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상의 판매단가(공급대가)는 청구인이 판매하여 왔던 제품이 아닌 신형제품의 판매단가로서 청구인은 무지와 자포자기 심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89.7.3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경정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87.1.1 - 98.3.31간에 투전기를 844대 매출하고도 172,753,735원의 반출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받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은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대로 잘못작성한 것인데도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52세의 사업가로서 무지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잘못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당초의 확인서를 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특히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거래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판매대수 및 금액신고상황과 실거래사항을 거래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특소세 해당 신고누락가액과 부가가치세 해당 신고누락액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고, 이는 의자 받침대 및 부속이나 첨부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투전기 기계만의 판매임을 부기까지 한바있어 충분히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투전기 반출가액 172,753,935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89년 7월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OO상사외 8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7.1.1 - 89.3.31동안에 투전기 844대를 제조하여 실수요자들에게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87.1.1 - 87.12.31동안에는 699대를 대당 800,000원에 실제판매하였음에도 대당 379,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거래처별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받은 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포자기심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내용을 보면 거래처별, 일자별, 반출가액, 공급가액별로 실지거래내역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87.1.1 - 89.3.31 사이에 신고누락한 누락명세서가 첨부되어 있고 투전기 대당 판매가격은 세금을 포함한 가격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투전기 대당 판매가격이 87.1.1 - 87.12.31 동안에 800,000원이며 이는 구형기계의 판매가격이고, 88.1.1 - 89.3.31 동안에는 1,300,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단순히 자포자기적인 심정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부거래처의 확인서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투전기 반출가액의 신고누락금액을 172,753,935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