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동증여세납세통지를 한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동증여세납세통지를 한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89.12.5 청구외 OOO에게 부과한 증여 세 689,OO7,330원 및 동방위세 125,352,240원에 대해 청구인에 게 증여세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자로 청구인 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증여가액에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330.6평방미터와 동 지상 건물 999.37평방미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소재 대지 418.2평방미터의 2분의1지분과 동지상 건물 983.55평방미터의 2분의1지분의 가액을 차감하여 OOO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경정세액 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소를 둔 재일교포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330.6평방미터(이하 “OOO호텔토지”라 한다)의 경우 1987.12.24 청구외 OOO명의로부터 청구외 OOO명의로 그후 1988.3.21 청구인 명의로 각각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지상 건물 999.37평방미터(이하 “OOO호텔건물”이라 한다)의 경우 1988.3.16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리고 1988.3.21 청구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이루어지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소재 대지 418.2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983.55평방미터(이하 “OOO여관”이라 한다)의 경우 1988.3.14 청구인 및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그후 1988.11.29 OOO 지분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이루어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소재 OOOOOOOOO OOOOOO(31평형, 이하 “OO아파트”라 한다)의 경우 1986.8.25 청구외 OOO 명의로부터 OOO명의로, 그리고 1988.7.22 청구외 OOO명의로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9.5.15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호텔토지·건물과 OOO여관의 경우에는 OOO를 명의자,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OOO명의 등기일에 청구인이 OOO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OO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OOO명의 등기일에 청구인이 OOO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세무조사결과를 1989.10.31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1989.12.5 OOO에게 증여세 689,OO7,330원 및 동방위세 125,352,240원을 납세고지함과 동시에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연대납부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OOO호텔토지에 대한 1987.12.24 자 OOO명의 등기의 경우,
(1) 청구인이 일본에 체류중이던 1987.11.20 청구인이 OOO(OOO는 당시 36세로 청구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운O하는 개인사업체인 OO통상의 대표자로 있었음)에게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인 명의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과 실제 청구인의 소유인 OOO명의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 및 OO은행 O동지점의 청구인명의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그리고 동 예금인출용인장을 맡긴 것을 기회로 OOO가 청구인 몰래 위 청구인소유 예금계좌로부터 3천만원을 인출하여 OOO호텔토지·건물의 매매계약을 자기명의로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동매매계약사실을 국내체류중이던 1987.12.10(1차중도금 지급일)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나 OOO가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아 OOO명의로 계약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을 1987년 11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던 관계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그 인근에 거의 같은 시기에 OOO이 신축하고 있던 OOO호텔도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가격등의 문제로 매입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당연히 청구인명의로 계약하였을 것으로 여기고 1차중도금 2억원의 지급을 승인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일본에 체류중이던 1987.12.21 OOO가 2차중도금을 지급기일(1987.12.30)도래전에 청구인과 전혀 상의하지 아니한채 청구인소유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1987.12.24 OOO호텔토지에 대해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청구외 OOO(OOO의 사촌 오빠)명의로 가등기까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사실을 1987.12.26 및 동 12.28에 알게 되었는 바, 결국 청구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OOO가 청구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불법 O득한 자금으로 OOO호텔토지·건물을 매수하여 우선 토지만을 자기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배임·횡령등 형사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등기당시 실질소유자는 OOO라고 볼 수밖에 없고,
(2) 설사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명의로의 이전등기까지 합의한 사실은 없으며,
(3) 만약 명의신탁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OOO명의등기일에 OOO의 사촌오빠인 OOO 명의로 가등기까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하였을 것이고,
(4)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1988.2.10 자 명의신탁에 관한 공증각서는 OOO명의등기일 이후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호텔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환원받기 위한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명의신탁』이라는 문언은 OOO가 배임·횡령등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기재를 강력히 요구하여 기재하였을 뿐이고,
(5) 서울지방국체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착수일(1989.5.15) 휠씬 이전에 이미 청구인앞으로 환원등기(1988.3.21)되었는 바, 명의신탁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둘째, OOO호텔건물에 대한 1988.3.16 자 OOO명의 등기의 경우
(1) 1987.12.8 OOO호텔건물의 건축주가 OOO으로부터 OOO명의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OOO과 OOO가 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동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2) 또한 청구인은 OOO호텔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시급하게 돌려 받아야 할 형편이었는데, OOO가 장래생활대책으로 청구인과 함께 공동투자하여 새로운 수익성부동산을 구입한 후 OOO호텔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1988.1.18 청구인은 부득히 OOO와 위와같은 사항에 대해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동 약정서에 따라 OOO여관을 공동 구입하여 1988.3.14 부득히 OOO와 공동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으며, 동일자로 OOO로부터 OOO호텔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 바,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면 1988.3.14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었으나, 서울특별시의 건축법예규에 의하면 『건축물의 공사공정이 30퍼센트 이하일때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호텔건물은 1988.2.2 이미 준공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청구인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 1988.3.16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3)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자인감증명서가 불필요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직접 행한 것이므로 동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OOO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4)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착수일(1989.5.15) 휠씬 이전에 이미 청구인앞으로 환원등기(1988.3.21)되었는 바, 명의신탁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OOO여관의 2분의1지분에 대한 1988.3.14 자 OOO명의등기의 경우,
(1) OOO여관을 7억원에 OOO와 함께 공동구입하면서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차용하여 대금지급하였고,
(2) OOO는 위 차용금에 대해 청구인에게 차용증(상환기간 7년, 이자 연 8퍼센트)을 작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45개월만기 신용부금(월불입액 666만원, 만기 지급액 약 3억7천만원)을 가입하고 만기시 지급액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수령케 하는 방법으로 동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청구인을 만기시 수령자로 지정하여 동신용금고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OOO는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사시 위와같은 약속을 받드시 지킬 것이고 지킬 능력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3) 또한 OOO는 1989년 12월(일자미상) OOO여관은 청구인과 함께 공동취득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지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결국 OOO여관의 2분의1지분에 대한 1988.3.14 자 OOO명의등기시 그 실질소유자는 OOO로 보아야 하고, 1988.11.24 합의시 청구인이 OOO에게 합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OOO가 OOO여관의 2분의1지문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해 주기로 하였는 바 이는 OOO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 3억5천만원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4) 설사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에 기술한 바와같이 OOO호텔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시급하게 돌려받아야 할 입장이어서 부득이 1988.1.18 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동 약정서에 따라 OOO여관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OOO는 그 2분의1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자기소유라고 인식하였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착수일(1989.5.15) 휠씬 이전에 이미 청구인 앞으로 환원등기(1988.11.29)되었는 바, 명의신탁에 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조사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호텔토지·건물과 OOO여관의 2분의1지분에 대한 OOO명의등기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OOO는 내역관계에 있고, OOO는 무자력자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자력이 있으며, 비록 사후에 작성된 것이지만 1988.2.10 자 공증각서를 보면 OOO호텔토지는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상호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3억5천만원으로 OOO여관의 2분의1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분 동대여금을 OOO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OOO호텔·건물 및 OOO여관의 2분의1지분에 대한 OOO명의등기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OOO호텔토지·건물 및 OOO여관의 2분의1지분에 대한 OOO명의등기에 대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OOO와 합의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OOO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자를 과세할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OOO호텔토지·건물·OOO여관·OO아파트의 등기부등본, OOO호텔토지·건물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및 OOO명의예금계좌입출금내역서, 매매대금지급O수증,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OO은행 OOO대리의 확인서,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통상의 직원 OOO 및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OO통상의 1987.12.26 자 모사전송문, OOO와 OOO등의 호적등본, 1988.1.18 자 약정서, 1988.2.10 자 공증각서, 1988.2.26 자 차용증, 피의자(OOO)심문조서, OOOO동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OO구청의 건축주명의 변경대장, 서울특별시 예규(건지 125.4-01708, 1981.7.3), OOO호텔의 건축물관리대장,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OOO명의신용부금원장, OOO와 위 신용금고간의 업무협조전, 1988.7.14 자 절연장, 1988.7.19 자 위자료 지급심판청구서, 1988.7.20 자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서, 1988.9.8 자 고소장 1988.11.24 자 합의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OOO거래실적확인서, 1988.11.26 자 위 자료지급심판청구취하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불기소결정서, 1989.5.15 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치조서, 1989년 12월(일자미상)의 OOO의 소장, 1990.5.1 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등에 의하면,
(1) 청구인은 재일교포로서 1986.7.16 이혼녀로 있던 OOO(당시 35세)를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알게되어 약혼하고 1986.8.25 OO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OOO명의로 등기한 후 국내체류중일 때에는 OO아파트에 OOO와 동거하여 온 사실,
(2) 청구인이 국외체류중일 때에는 OOO를 믿고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인명의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과 실제 청구인의 소유인 OOO명의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 및 OO은행 O동지점의 청구인 명의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 그리고 동 예금인출용인장을 OOO에게 보관시켜온 사실,
(3) 그런데 OOO가 이를 기회로 청구인이 일본에 체류중이던 1987.11.20 위 청구인소유 예금계좌로부터 3천만원을 인출한 후, OOO호텔토지·건물의 매매대금을 8억5천만원으로하여 자기명의로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인출금액 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4) 청구인이 국내체류중이던 1987.12.10 (1차중도금지급일) 동계약사실을 알게되고 1차중도금 2억원의 지급을 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본에 체류중이던 1987.12.21 OOO가 2차중도금 2억원8천만원(그중 5천만원은 매도인의 지하실임대보증금을 OOO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청구인 소유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기일(1987.12.30)도래전에 지급하고, 역시 청구인이 국외체류중이던 1987.12.24 OOO가 OOO호텔토지에 대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동일자로 OOO의 사촌오빠인 청구외 OOO명의로 1987.12.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까지 마친 사실,
(5) 청구인이 일본에 체류중이던 1987.12.26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통상의 직원 청구외 OOO일 OO은행 OO지점을 방문하여 무역업무관계로 알게 된 OOO대리에게 청구인 및 OOO명의예금계좌의 잔고조회를 의뢰한 결과 잔고가 없음을 알게 되고 이를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호텔토지·건물의 2차중도금으로 2억8천만원지급하였음을 알게되어 바로 OOO의 2차중도금지급사실을 모사전송문에 의해 청구인에게 알리고, 동 사실을 알게된 청구인이 그 다음날인 1987.12.27 급히 귀국하여 OOO호텔토지등기부등본과 매도인(OOO)보관분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매수인이 OOO명의로 되어 있고 2차중도금을 지급지일보다 먼저 지급하였으며 이미 토지는 OOO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을 뿐 아니라 OOO(OOO의 사촌오빠)명의로 가등기까지 되어 있음을 알게되어 OOO에게 일련의 경위를 추궁하여 OOO호텔토지·건물은 청구인 소유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OOO는 1988.1.14 OOO호텔토지에 대한 OOO 명의가등기만을 해제하였을 뿐 장래생계보장책등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에 불응하였고, 이에 따라 1988.1.18 청구인과 OOO간에 『OOO가 OOO호텔건물의 건축주명의(건축주명의가 1987.12.8 이미 OOO으로부터 OOO로 변경되어 있었음)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주고 OOO호텔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되, 청구인과 OOO의 합의하여 1억원(사정에 따라 1억5천만원을 추가 증액할 수 있으나 이증액분은 회사자금에서 차용하고 이자는 연 8퍼센트로 하여 원금은 5년간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상당의 수익성건물을 구입하여 그수익금중 월 50만원은 OOO의 생활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두사람 공동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예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6) 1988.1.18 자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OOO가 그 금액범위의 수익성 건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1988.1.24 OOO여관을 7억원(매도인은 7억3천5백만원을 요구하고 청구인은 7억원을 한도로 매수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OOO가 청구인 몰래 매도인을 접촉하여 계약서상 금액은 7억원으로 하되 3천5백만원은 별도지급키로 한 것이며 OOO는 실제로 OO아파트를 담보로 3천5백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음)에 공동명의로 매수키로 하고 매도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7) 1988년 1월(일자미상)청구인과 OOO간에 『OOO호텔토지·건물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OOO명의로 등기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하며, 청구인명의로 1988.1.25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를 하여 OOO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지급상태인 잔금 1억4천만원(잔금 3억4천만원중 2억원은 1987.12.29 OOO가 매도인 OOO의 임대보증금 2억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였음)은 청구인이 지불하며, OOO는 청구인의 잔금지불이행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각서내용에 따라 1988.2.9 OOO호텔토지에 대해 1988.1.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가등기를 한 후 1988.2.10 위 각서에 대해 OO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
(8) 1988.2.26 OOO여관의 잔금지급시 OOO가 매수대금(7억원)의 2분의1인 3억5천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연8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되 7년내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에 대하여 OOO는 1988.9.27 및 1988.10.4 경찰심문에 대한 답변시 동차용증을 청구인이 OOO명의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해 주지 않으면 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서명날인한 것이고 그래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약속한 대로 지켜나갈 것이며 그 능력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음),
(9) 1988.3.14 청구인이 OOO여관에 대해 청구인 및 OOO공동명의로 이전등기(건물은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OOO로부터 OOO호텔토지·건물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OO O동장이 1988.2.23 발행한 것임)를 교부받아 1988.3.16 OOO호텔건물에 대해 OOO명의로 보존등기(1981.7.3 자 서울특별시 건지 125.4-01708에 의하면 부당한 세금의 포탈방지를 위한 당시의 행정규제방안으로 건축물의 공사공정이 30퍼세트이하일 때만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토록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OOO호텔건물은 1988.2.2 이미 준공된 상태였음)를 한 후 1988.3.21 OOO호텔토지·건물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10) OOO가 1988.4.30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월부금액 666만원, 계약기간 45개월인 신용부금(만기시 원리금 합계액 약 3억7천만원)을 가입하고 1988.5.3 『1988.4.30 귀금고에 신규가입한 신용부금계약액 3억원(만기수취시 약3억7천만원)은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본 부금의 만기지급시에는 본인의 채권자인 OOO(청구인)에게 원리금전액을 지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조문서를 위 신용금고에 제출하여 그 다음날인 1988.5.4 동신용금고로부터 『당금고에서는 이해관계자(OOO, OOO)가 합의한 협조전의 내용대로 신용부금의 만기시에 급부금을 계약자가 지급위임하는 자(OOO)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
(11) 청구인이 1988.7.14 『OO아파트구입시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확약하였지만 OOO단독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약속이행을 끝내거부해 버린 배신행위, OOO에게 믿음으로써 보관케 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악용하여 OOO호텔토지·건물을 OOO로 계약하고 등기까지 마쳐 회령·배임한 행위, 7억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한 OOO여관의 경우 청구인을 속이고 매도인과 비밀계약하여 3천5백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별도로 지급하고 동 원금과 이자의 지불을 청구인에게 강요한 배신행위 청구인을 속인채 OOO여관1층의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청구인에게 2천만원의 시설비를 부담하라고 강요한 배신행위, OOO여관구입시 차용금 3억5천만원은 차용증에 따라 변제키로 했음에도 1988.2.26 차입이래 원금, 이자 27,2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배신행위, 여성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차에 걸친 난폭한 언행』등을 이유로 OOO에게 절연장을 남겨놓고 떠난 사실,
(12) OOO가 1988.7.19 『OOO와 청구인간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에게 처가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이를 숨긴 사실이 탄로나자 결별을 통고하고 행방을 감춘 청구인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는 바, 청구인은 OOO가 입은 정신적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3억원)지급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13) OOO가 1988.7.20 『청구인은 위자료지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피신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인소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여 1988.7.21 가압류결정을 받고 1988.7.22 청구인소유부동산(OOO호텔토지·건물, OOO여관의 2분의1지분, OO빌딩)에 대해 OOO명의로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1988.7.25 OOO여관중 자기지분에 대해서는 1988.7.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OOO의 외숙인 OOO명의로 가등기를 한 사실,
(14) 청구인이 1988.9.8 『청구인이 OOO를 신임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보관시킨 것을 기화로 멋대로 예금을 인출하여 OOO호텔을 구입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는 바, 이는 배임에 해당하고, OOO주장대로 OOO호텔이 명의신탁되었다면 이를 그의 친척인 OOO에게 가등기하여 준 것은 명백한 횡령이며, 대금변제능력과 의사없이 OOO여관을 공동경O하자고 청구인을 기만하여 청구인의 돈으로 이를 구입하여 놓고도 일원한푼 내지 않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OOO는 1988.4.30 신용부금에 가입한 동시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OOO여관중 자기지분을 담보로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그중 1억4천만원을 동신용금고에 정기예수금으로 예금하여 이를 위 대출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예금담보로 제공하고, 나머지 1천만원중 666만원은 신용부금 1회불입금으로 납입하고 334만원은 동신용금고의 OOO명의예금계좌에 입금시켰음)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막대한 손해를 가한 행위는 사기이다』라는 내용의 OOO를 배임·회령·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15) 1998.11.24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주인검사 OOO)에서 청구인과 OOO간에 『OOO는 청구인소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위자료지급심판청구를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제기를 하지 않으며 OOO여관의 OOO지분은 전부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OOO지분에 대한 OOO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며, OOO가 위 사항을 이행하는 동시에 청구인은 1억5천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강남경찰서에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인 1988.11.25 청구인이 OOO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1억5천만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담보해제된 OOO명의 정기예수금 1억4천만원과 OOO명의 신용부금(1회불입한 상태)해약금액 666만원, OOO명의일반예금 334만원 합계 1억5천만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그다음날인 1988.11.26 OOO가 위자료지급심판청구의 소를 취하한 후 1988.11.28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주임검사 OOO)에서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하고, 1988.11.29 OOO여관의 OOO지분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를, 1988.11.30 청구인소유부동산에 대한 OOO명의의 가압류말소등기를, 그리고 1988.12.26 OOO여관의 2분의1지분에 대한 OOO명의의 가등기말소등기를 각각 이행한 사실,
(16) 그로부터 5개월후인 1989.5.1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통상사무실에 청구인의 장부등을 O치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착수되고 1989.12.5 처분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OOO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 증여세납부통지서를 한 사실,
(17) 1989년 12월(일자미상)OOO가 『본인은 결혼을 전제로 청구인과 동거하던중 OOO여관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기왕에 서로 결혼할 처지이니 OOO여관중 본인지분에 대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말을 믿고 실제매매행위가 없었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1.29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그후 본인과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지분권이전은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OOO여관의 2분의1지분에 대한 1988.11.29 자 청구인명의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90.5.1 『등기부등본·차용증·증언에 의하여 OOO여관의 공동취득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이어서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1988.2.10 자 공증각서 및 OOO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OOO호텔토지·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OOO는 등기상의 명의만 대하여 OOO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OOO여관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의 2분의1을 차용해 주고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나, OOO는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변제능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결국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OOO는 등기상의 명의만을 대여하여 청구인과 OOO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여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증여세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OOO호텔토지의 경우 1988.2.10 자 공증각서상의 명의신탁이라는 문언은 사후에 OOO호텔·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해 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횡령·배임등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OOO의 강한 요구에 의해 기재된 것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OOO가 OOO호텔의 매수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OOO명의로 등기한다는 것까지 청구인과 OOO간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OOO호텔건물의 경우도 청구인이 OOO호텔토지·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OOO의 요구에 따라 OOO여관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취득등기를 마친 1988.3.14 에 가서야 OOO로부터 OOO호텔토지·건물의 이전등기용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고 동건물은 1988.2.2 이미 준공된 상태이어서 1988.3.16 부득이 OOO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1988.3.21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OOO여관의 경우 역시 청구인 OOO호텔토지·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OOO의 요구에 못이겨 OOO여관의 매매대금의 2분의1을 OOO에게 대여해 주고 OOO여관에 대해 1988.3.14 부득이 청구인과 OOO공동명의로 취득등기를 마치고 나서 OOO로부터 부동산이전등기용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OOO호텔토지·건물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청구인의 결별통보, OOO의 위자료지급심판청구 및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 청구인의 고소, 서울시방검찰청동부지청에서의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등의 우여곡절 끝에 청구인이 OOO에게 합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한 후, 1988.11.29 OOO여관중 OOO지분에 대해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바,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OOO호텔·건물 및 OOO여관의 2분의1지분에 대한 OOO명의등기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동증여세납세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