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건물의 내부시설비 수입의 유무(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60 선고일 1990-06-09

[요지] 임대시설을 00원에 양인이 인계·인수하기로 87년 11월경 구두약정한 후 5회에 걸쳐서 모두 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의 반증으로 제시한 임차인의 확인서는 당초 확인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써 처분청은 청구인이 81년부터 86년사이에 서울 강동구 OO동 OOOOO외 5필지에 주택 6동을 신축 양도한데 대하여 주택건설업으로 인정하여(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주택3동은 과세제외하고) 84년이후 양도한 주택 3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같은구 OO동 OOOOO에 신축한 건물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관업에 대한 경정조사에 의거 여관수입금액을 87년 1월부터 89년 3월분까지 경정(증액)하고, 위 여관건물 1층에 음식점업소로 임대한 점포의 내부시설비 수입액 신고누락분을 과세하는 등 모두 243,019,515원의 신고누락과표에 대한 부가가치세 8건 29,547,330원을 89.9.20 고지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위 신고누락과표는 사실과 다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11.20 심사청구를 거쳐 9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여관을 향락·과소비 업소라 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으로 거주하다 양도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주택,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및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송파구 OO동 OOOO의 주택은 84.6.11부터 85.7.24까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송파구 OO동 OOOOOO의 주택 역시 85.7.25부터 85.8.20까지 거주하다 자녀의 학군 배정관계로 부득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며, 강남구 OO동 OOOOO의 주택은 임대하려고 지었다가 현재 영업중인 여관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기히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음숙·여관업의 87.1.1부터 89.3.31까지 수입금액 38,235,309원이 누락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이나 근거도 없이 강요에 의하여 확인·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누락수입금액을 경정하고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청구3)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여관1층에 위치한 OO일식영업장을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87년 12월부터 89년 3월까지 영업장 시설비(고정자산매각) 15,000,000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으나 전시 시설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는 임차인 OOO이 잘못 확인하여 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시설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 청구인은 대지 2,285.5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1년부터 86년까지 주택 및 상가 8동 4,880.32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주택등 6동 1,588.78평방미터를 82.9.29부터 86.7.14 사이에 양도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주택등 6동중 3동 839.12평방미터(나머지 3동은 시효소멸)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로 건물가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신축·양도 및 임대목적 신축주택의 양도임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도 스스로 시인한 바와 같이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 등을 81년부터 86년까지 8동 신축하여 6동을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인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신축 양도 회수 및 계속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87.1.1부터 89.3.31까지의 여관업 수입금액누락을 38,235,309원으로 결정한 처분에 불복하면서 증빙이나 근거에 기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89.6.23) 3일전부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는 편의상 여관종업원이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임의 발행하여 수입금액의 증빙으로 비치하였으며, 여관은 객실이 54개로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은 금전등록기 발행금액과 신용카드발행금액을 매출과표로 신고하였는 바, 원자재 구입량(칫솔, 비누, 샴푸)에 비해 신고실적이 부진하고 본인 소지 원시기록에 의해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 38,235,309원을 각 분기별로 구분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과세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3) 청구인은 또한 청구인 소유 건물 1층에 위치한 OO 일식영업장에 시설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업장 시설비 15,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7년 11월 임차인 OOO에게 전시 OO일식에 대한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시설비 25,000,000원을 수시로 받기로 구두 계약한 후 87.12.8 5,500,000원, 88년 1월 2,500,000원, 88년 9월 2,500,000원, 88년 12월 2,500,000원, 89년 3월 2,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날인 하고 있고, 동 금액을 임차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날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반하는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전시 조사 확인된 사실에 의거 처분청이 OO일식 시설비(고정자산매각) 1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한 건설업 해당여부와
  • 나. 여관수입금액의 추계경정에 대한 적정여부 및
  • 다. 임대건물의 내부시설비 수입의 유무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1년이후 86년까지 주택6동 및 상가2동을 신축하여 주택6동을 차례로(82.9.29-86.7.14)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건설업으로 인정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3동(839.12평방미터)의 양도가액중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주택3동중 2동은 청구인이 거주한 후 양도하였고, 나머지 1동은 임대할 목적으로 지었다가 여관신축자금이 필요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건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82.11.6부터 85.8.20까지 (약 2년9개월 동안)서울 강동구 OO동 OOOO외 3곳의 신축주택에 차례로 전입·전출하였으나 한번도 청구인의 가족(처와 자녀5명) 세대와 같이 전입·전출하지 않고 청구인 단독세대로 전출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퇴거(전출)일과 주택건물등기부등본상 양도일자가 상이하여 신축한 주택에서 실지 거주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81년이후 신축한 주택에서 실지 거주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81년이후 신축한 주택 6동을 모두 준공된 날로부터 약 1년이내에 차례로 양도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또 다른 대지구입 및 건축자금으로 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여관업수입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증빙이나 근거도 없이 단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분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최근 3일 동안(89.6.20-89.6.23낮)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 조사당시 최근 50일간(89.5.1-89.6.20)의 원시기록에 의한 실지수입금액(하루평균 486,800원)이 과거 2년3개월 간 신고한 수입금액(하루평균 350,000원)보다 현저하게 많은 점 및 조사당시 경정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 날인한 점들을 처분청의 경정근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별도의 거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건물1층 음식점업소(OO일식)의 내부시설비로 15,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내부시설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임차인(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임대시설을 25,000,000원에 위 양인이 인계·인수하기로 87년 11월경 구두약정한 후 5회에 걸쳐서 모두 15,00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이의 반증으로 제시한 위 임차인의 확인서는 당초 확인했던 위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