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상호 합의하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이 확인되고 또한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상호 합의하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이 확인되고 또한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641.5평방미터와 동소 OOOOOOO 대지 36.5평방미터의 각 3분의 1지분인 대지 22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제)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아 85.2.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111,470,900원 및 동 방위세 20,267,430원을 89.11.16 자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3 심사청구를 거쳐 90.3.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의 과세물건인 쟁점토지를 그의 처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85.2.16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하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위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그의 처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넘겨받게된 경위는 위 OOO이 동인의 남편이었던 청구외 OOO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그녀의 난폭한 남편한테 쟁점토지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동인의 형부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쟁점토지이외의 재산인 서울 은평구 OO동 OOOO 주택에 대해서는 친정아버지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85.2.15 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는 하루후인 85.2.16 자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경료한 후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86.9.29 경 재판상 이혼을 하게된 것임이 이혼심판청구서 및 이혼심판서와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는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인 85.2.16 경 이전에 국세나 지방세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미 부과체납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로 인하여 위 OOO이나 그 상속인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조세를 살펴보아도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을 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위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합의와 증여의사소통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용도의 인감증명서를 그의 남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이전은 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외 OOO이 그의 남편에게 쟁점토지등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와 은평구 OO동 OOOO 소재 주택을 청구인과 OOO의 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즈음에는 OOO이 경영하고 있던 금은방(상호 OO사)이 폐업상태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청구 이유서에서 청구인 주장으로 알 수 있음)로서 이는 폐업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무가 발생되는 것이 필연적인 바, 청구외 OOO은 장차 발생하게될 조세채무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등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등기 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유무에 있어서의 조세는 상속세·증여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제인 OOO이 쟁점토지를 그의 남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을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동본을 보면, 85.2.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5.2.18 자로 접수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차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등기부상 취득시기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당초 청구외 OOO이 취득할시의 가액보다 높게 평가되고 그 결과 양도차익이 적게 산정되어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5.12수시분으로 양도소득세 12,629,910원 및 동 방위세 2,520,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자기 소유 주택(은평구 OO동 OOOO 소재)을 친정아버지인 청구외 OOO 명의로 85.2.15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외 OOO이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등이 86.2.29 자 결손처분되었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히 청구외 OOO이 그의 남편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호 합의하에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이 확인되고 또한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