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거래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54 선고일 1990-05-30

[요지] 청구외 ○○이 85.10.15 이후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사실은 동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달리 쟁점아파트가 85.10.15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88.2.8 이를 해지하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사실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건물 107.01평방미터 및 대지 88.95평방미터(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85.10.15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2.8 매매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9.18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84,660원 및 동 방위세 1,416,93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5.10.15 취득하여 88.2.8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이 85년 10월 어음사고를 당하여 이로 인한 불의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여 놓고 계속 거주하다가 88.2.8 이를 되돌려 간 것으로서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85.10.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가 88.2.8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취득하였고, 주민등록상 OOO이 77.6.10 부터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만 나타나고 있을뿐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양도한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에서 등기부등본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동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5.10.15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88.2.8 동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 한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85.10.15 이후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사실은 동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달리 쟁점아파트가 85.10.15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88.2.8 이를 해지하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사실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