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 ○○의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000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53 선고일 1990-05-14

[요지]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 84.5.15 사망시 까지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채권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며 채권 000원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5서12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84.5.15 자로 사망하자, 대전지방국세청장이 83.9 충남 천원군 풍세면 OO리 OOOOO 소재 OO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위 OOO의 동 법인에 대한 사채 156,300,000원을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84.12.5 자로 상속인 OOO외 4인에게 상속세 214,026,830원, 동 방위세 41,297,960원을 과세하였다가 89.11.5 자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동일자로 상속인 각인별로(OOO,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위 세액을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12.26 심사청구를 거쳐 9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위 사채채권의 존재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사후에야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채무자인 OOOOOO공업주식회사는 채무변제능력이 전혀 없으므로(86.10 부도발생, 89.3 파산) 추심불능인 이 건 사채채권 156,300,000원은 과세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상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9...1 제1항은 “법에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는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채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비록 청구인들이 사후에 알았을지라도 서로 다툼이 없으며 채무자인 청구외 OOOOOO공업주식회사가 86.11월 부도발생하였다 하여 이 건 사채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 OOO의 OO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56,300,000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OO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56,300,000원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83.9 OO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법인은 청구인들의 모 OOO에 대하여 156,300,000원의 채무(사채)가 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OOO도 83과세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법인이 확인한 이지지급액 21,419,500원을 동인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도 위와 같이 동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OOOOOO공업주식회사에 156,300,000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86다카2207, 87.7.7 환송판결) 및 서울고등법원(87나2213, 87.11.30)이 OOO의 OO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액이 83년 7월 현재 156,300,000원에 이르고 84.5.15 상속개시 이후 청구인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고 판결한 사실등을 볼 때, 위 OOO은 OOOOOO공업주식회사에 156,300,000원의 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OOOOOO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OOO이 84.5.15 사망시 까지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채권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며, 따라서 위 채권 156,300,000원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85서1276, 85.11.2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