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갑”과 “을”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000원이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취득세의 가산금과 소송비용이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43 선고일 1990-06-04

[요지] 부과되었던 가산금으로 지연납부에 따른 귀책사유는 청구인들에게 있었다 할 것으로 그 가산금 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공과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소송 비용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비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던 OOO이 88.9.7 사망(OOO을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들(처 OOO과 자 OOO외 4인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등을 조사결정하면서 신고누락상속재산(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713.4평방미터와 마산시 OO동 OOOO 소재 대지 254.9평방미터 및 건물 69.2평방미터)이 있다하여 그 자산을 5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부채로 신고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 210,000,000원과 상속재산에 관련된 취득세의 가산금 및 소송비용 2,662,800원을 부인하여 89.11.5 88년도 해당분 상속세 575,066,330원 및 동방위세 109,011,9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을 이에 불복, 89.12.16 심사청구를 거쳐 90.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713.4평방미터(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갑”부동산은 85.1.11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의하여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될 수 없고 또한 마산시 OO동 OOOO 소재 대지 254.9평방미터 및 건물 69.2평방미터(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라도 86.9.18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의하여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경우도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 나. 피상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 210,000,000원은 진실된 사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은 부당하며 또한 상속재산에 관련 청구인들이 납부한 취득세의 가산금 133,200원 및 소송비용 2,529,600원은 정당한 공과금등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도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전에 이미 “갑”과 “을”부동산을 매도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의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89.12.13 및 89.12.30 각각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갑”과 “을”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전에 매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자료(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2년전에 부동산이 등기이전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고,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21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무 210,000,000원의 채권자 OOO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던 OOOO산업주식회사의 감사로서 피상속인에게 2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기간, 이자율, 담보 및 변제방법등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상속세법상 정당한 채무로 보기에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갑”과 “을”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 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210,000,000원이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취득세의 가산금과 소송비용이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처분청의견을 견주어 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갑”과 “을”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이미 85.1.11 및 86.9.18에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던 자산으로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아니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갑”과 “을”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갑”과 “을”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상속개시일 현재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그후 갑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 88가합 22590 (89.3.24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 의거 “85.1.11 매매”를 원인으로 89.12.13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을”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 89가합 3159 (89.5.23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 의거 “86.9.18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되어있어 당심판소에서 청구인들에게 “갑”과 “을”부동산 매매에 관련 매매계약서 내지 그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납득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의 경우 그 대금수수가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가등기 내지는 다른 채권확보조치 등)없이 수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동산매매 관행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아니었다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210,000,000원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도 있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금융자료(OOOO산업주식회사 OOO명의로 된 통장으로 그 번호는 OOOOOOOOOOOOOO임)에 의하면 87.8.28-87.11.5기간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ON-LINE으로 입금된 금액 97,700,000원이 있었음은 확인되지만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던 OOOO산업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중 20%를 소유한 출자자인 동시에 감사직에 재직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청구외 OOO과 OOOO산업주식회사간의 채권, 채무로 보인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전시 채무에 관련 차용기간, 이자율, 담보상환 및 변제방법에 관한 약정등 납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제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210,000,000원을 정당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고지된 취득세의 가산금 133,200원과 소송비용 2,529,600원은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취득세가산금 133,200원에 대하여 보면, 그 취득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로 상속개시일 이후인 89.2 고지되었던 취득세(그 납기는 89.2.28이었음)로 납세의무승계자인 상속인들(청구인들)이 그 취득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은 89.3.2 납부하였음)부과되었던 가산금으로 지연납부에 따른 귀책사유는 청구인들에게 있었다 할 것으로 그 가산금 133,2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공과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상속세법기본통칙 14…(4) 제4항도 같은 취지임) 다음으로 소송비용 2,529,600원에 대하여 보면, 그 소송비용은 처분청이 신고누락자산으로 인정한 갑과 을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비용으로 전시 “가”항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그 소송내용 또한 진실된 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비용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비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처 OOO 경기도 OO시 OO동 OOO OOOOO OOO 자 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 〃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 OOOO 〃 OOO 사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 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OOOOO OO OOOO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