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과 실물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40 선고일 1990-06-12

[요지] 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스텐레스 스크랩을 수집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인바, 청구법인이 85.1.24부터 같은 해 10.28사이에 스텐레스 스트랩 680,270㎏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19매(공급가액 계 326,430,800원, 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OO상사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이 모두 자료상이라고 거래상대방의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은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서도 이 건 세금계산서는 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89.10.4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37,840,22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스텐레스 스크랩 680,270㎏을 청구외 OO상사 OOO등 4인으로부터 직접 실물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들 거래상대방등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검인된 용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물품이 이 건 세금계산서와 상위없이 입고되어 소정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설사 위 거래상대방들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자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자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상대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그 진위여부를 인정할 수 없고, 본 거래가 실물매입하였다면 그에 관한 구체적 증빙서류, 가령 대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기관자료, 매입상품에 대한 계근증명등의 근본적인 입증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 OOO등 4인이 자료상등인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과 실물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거래시 위 공급자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검인된 용지의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위 공급자들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각 1부씩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명원중 청구외 OO비철에 대한 반포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가 85.10.22임에도 청구법인과 위 OO비철과의 첫거래가 85.10.16로 이 건 거래이후에 발급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입증된다 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상품수불부, 현금출납장, 납품계약서 및 물품 대금(총 326,430,800원)을 위 공급자들에게 지불하였음이 인정될만한 자료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단위가 1회에 최저 450만원에 최고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점을 감안할때 전액 현금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키 어렵고, 위 공급자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거증제시가 없는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