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수시분 증여세 285,059,500원 및 동방위세 51,829,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67.4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1,827.51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친인 OOO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또 증여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 26세로 자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식별하고 계약할 수 없는 연령이며, 모든 것은 부친이 취득하여 현재까지 동인이 관리하고 있어 이 건 과세는 사실판단에 중요한 오류가 있는 처분이며,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증여 행위는 현금 증여가 아니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현금증여가 아니며 또한 증여세 무신고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인 OOO가 날인한 점, 둘째, 아버지 OOO의 사용인인 OOO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 개발신탁을 개설한 것을 동 신탁증서로 담보하여 OOO가 금전 차입하여 잔금중 일부를 지급한 점, 셋째, 89.7.26 OOO가 확인서 내용과 같이 아버지인 OOO가 계약금 130,000천원과 잔금중 일부인 293,000천원을 직접 지불했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총 매매대금 1,173,000천원으로 취득하면서 차용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423,000천원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았음이 확인된다. 423,000천원중 계약금 130,000천원을 임대보증금을 받아 상계하기로 했다하나, 직계존비속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수증가액 423,000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423,000,000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11.27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소재 대지 467.4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1,827.51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자금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OOO로부터 423,000,000원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증여등기가 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증여세 신고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므로 부과당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을 본인의 자인 OOO가 매입함에 있어 계약금(88.10.14) 138,000,000원과 잔금(88.11.14) 1,043,000,000원중 293,000,000원을 본인이 지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며, 처분청이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청구인이 날인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인 OOO의 사용인인 OOO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 개발신탁을 개설한 것을 동 신탁증서를 담보로 청구인이 금전차입하여 잔금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OOO로부터 423,000,000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