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은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여타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음
[요지]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은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여타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 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89.1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642,520원 및 동방위세 65,290원 합계 707,8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1987년 원재료매입시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하였으나 서면신고기준 신고소득 이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가공세금계산서(87.7.30. 2,500,000원, 87.8.29 2,835,000원)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는 1987.4.10부터 1988.10.31의 기간중 총액 1,544,866,110원의 실물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 1989.1.12자에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으로 청구인에게는 1987.7.30자에 2,500,000원, 1987.8.29자에 2,835,000원의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수취한 청구인은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87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였는바, 여타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 제시(금융자료나 실물투입내용등)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87.7.30 2,500,000원, 87.8.29 2,835,000원)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87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면신고기준 이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과세함으로서 추계로 과세당하는 것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서면조사결정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되어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 과세한 건으로서 위의 사유는 소득세법 제169조 제1항에 규정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추계 결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위 매입사실이 실물거래이었다는 입증자료(금융자료장부, 확인서등)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