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없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09 선고일 1990-05-23

[요지] 위 계약서상의 매매가액 00원은 달리 반증없는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하겠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89서0194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9.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187,200원 및 동 방위세 118,700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2,07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5,000,000 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 OO쇼핑상가 2층 5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3.9.15 법원경락허가결정에 의거 청구외 OOO로부터 22,070,000원에 취득하여 89.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소정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예정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89.9.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7,200원 및 동 방위세 118,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으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 전에 처분청에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제증빙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을 22,07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여 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니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9.1.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2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요건이 불비되어 있고 또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청구외 OOO(개인)이고 양도후 소유자는 청구외 OOO(개인)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없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결정하여 전시 1항과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3.9.15 법원경락에 의거 22,070,000원에 취득하여 89.1.14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1) 이전에 제출한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니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6누287, 87.2.10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89.11.15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을 경유,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89서194호, 89.9.22 외 다수).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2,070,0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취득가액의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83타7347호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거 22,07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동 계약서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9.1.12 서초구청장이 검인한 것임)상으로 매매가액이 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위 계약서사본 및 동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매가액이 25,000,000원임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에서 비치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평가기관: OO공인감정평가사무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이 89.1.13 현재 22,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5,000,000원은 달리 반증없는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전시 법조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적법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