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공급가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405 선고일 1990-05-19

[요지] 판매한 백관등 물품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서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동 거증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OO동 OOOOOO 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난방배관자재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청구외 구로세무서장이 조사한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87.12.3부터 87.12.29까지 청구외 (OOOOOO)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없이 금 16,908,258원 상당의 물품(밸브등 난방자재)을 공급한 것으로 통보되어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금액 16,908,258원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89.9.1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28,990원의 고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89.10.31 심사청구를 거쳐 9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 내용의 자료와는 달리 청구외 OOO에게 87.5.22부터 89.9.21까지 KS 백관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의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믿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 위 OOO(OOOOOO)의 자재담당직원인 청구외 OOO의 실물거래자 확인서, 위 실물거래자로 인정된 청구외 OOO의 실물거래사실자인서 및 그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고 87.12.3부터 87.12.29까지 OSY 밸브등 5건 16,908,258원(공급가액)의 실 매입처는 청구인이라고 확인 날인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6,908,258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증서류는 87.5.22부터 89.9.21까지 청구외 OOO에게 판매한 K.S 백관등 물품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으로서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동 거증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공급가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구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거 청구외(OOOOOO) OOO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908,258원)는 실물거래없이 받은 가공자료이고 실물매입처는 청구인 (OOOO)이라고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급가액 16,908,258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실물거래 매입자인 청구외(OOOOOO) OOO이 당초 세무서의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 확인하였다가 그뒤 1년후에 다시 번복하여 당초 확인서가 착오로 잘못 확인하여 준 것이라는 내용의 번복확인서는 믿기가 어렵고 위 OOOOOO 직원인 청구외 OOO의 실물거래자확인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자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OOO가 87년 12월에 위 OOO(OOOOOO)에게 공급가액 16,908,258원 상당의 난방자재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이나 위 OOO는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OOOO)에서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점, 거래명세표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일자가 미상인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OOO가 실물거래상대방이라는 위 증빙은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