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의 단서규정에 의거 특수배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토지의 기준시가를 특수배율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의 단서규정에 의거 특수배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토지의 기준시가를 특수배율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리시 OO동 OOOOO외 5필지 소재 잡종지 계 12,56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78.5.24 취득하여 88.1.11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주택 OOO에게 양도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88.2.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3,475,850원을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4.25배-4.75배)을 적용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OOO의 면제신청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면제하고 89.10.16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83,43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지역임이 88.2.24자 구리시장 발행의 질의서 회답공문(도시 30310-662호)으로 명백히 입증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88.1.1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라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일반배율인 4.25배 내지 4.75배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는 국세청 기준시가 3차고시지역(83.9.7)으로서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후(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감면신청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 방위세액을 50% 할증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가 특수배율(1.00배)을 적용받는 토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88.1.11)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1988년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 “다”(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4)” (개발제한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특수배율적용)에서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은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원칙”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취득·상속·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구리시장이 당 심판소에 회신한 공문(도시 30310-1663호, 90.4.6)에 의하면, 구리시장이 이 건 토지는 88.1.11(청구인의 양도일임) 현재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86.5.27 육군 제6915부대장과 체결한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완화에 다른 합의각서]에 의거 고도 3층 9미터 범위내에서 건평 제한없이 건축허가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관서 위임된 지역임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의 단서규정에 의거 특수배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특수배율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