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4.10.18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6,78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9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보상가액 850,890,000원)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850,89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한 환산가액(337,516,059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9.16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면제하고 방위세 71,890,7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5 심사청구를 거쳐 90.2.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므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이 건 방위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기준시가등의 계산)제5항 제1호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ד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실지거래가액이 850,89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고, 취득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