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건 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달리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그렇다면 본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본건 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달리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그렇다면 본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본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9.9.19 당해고지처분을 받고 89.11.22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청구기한인 89.11.18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고지서 수령인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으로서 동 OOO은 89.4.20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전출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송달수령인이 아니며, 실제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89.9.25이었으므로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자인 OOO은 당시 30세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89.4.20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고지서의 송달수령장소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점, 청구인과 수령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달리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그렇다면 본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