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0348 선고일 1990-05-10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86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4,827,62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동 체납세액을 86.12.31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OOOO은행 OOO지점에 88.9.16 자 불입한 주택청약예금 2,000,000원을 결손처분당시의 은닉재산으로 보아 89.9.11 자로 동 체납세액 결손을 부활하여 동일자로 청구인의 주택청약예금을 압류하자 청구인은 동 체납세액을 89.9.28 과 89.12.15 에 2회로 나누어 완납하므로서 처분청이 89.12.15 자로 주택청약예금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동 체납세액을 89.12.15 완납하여 처분청이 동일자로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90.2.13)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결정한 86.10.16자 부가가치세 고지처분도 동법 제61조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