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상속개시일 87.5.5)으로 인하여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161평방미터를 청구인등 10인의 상속인이 법정상속하게 되어 87.8.1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그후 이 건 상속재산을 청구인등 5인 공유로 귀속시키기로 하여 88.10.25 청구인등 5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증여등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의 증여부분(이 건 상속재산중 7.305평)에 대하여 89.9.18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증여세 799,550원 및 동 방위세 145,3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7.8.1 상속등기가 경료된 이 건 상속재산을 88.10.25 청구인외 4인 공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그 실질내용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2063(88.7.25)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외 9인은 이 건 상속재산을 민법상의 지분대로 87.8.1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88.10.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4인 공유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을 새로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증여등기에 의하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위의 1. 사실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 10인은 이 건 상속재산을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87.8.1 상속등기를 한 후, 88.10.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등 5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88.10.25 증여등기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87.8.1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 동 상속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이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88.10.25 한 증여등기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상속받은 재산을 새로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산 01254-2063, 88.7.25 참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법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진후에 다른 공동상속인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이 건 상속재산중 7.305평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