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 때는 준공일로서 착공만 하고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착공 후 설계변경을 하여 준공면적을 줄이는 등 공장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 없거나 실제 준공된 공장건물면적이 적은 경우까지도 착공만으로 당해 토지가 모두 업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이는 부당함
[요지]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 때는 준공일로서 착공만 하고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착공 후 설계변경을 하여 준공면적을 줄이는 등 공장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 없거나 실제 준공된 공장건물면적이 적은 경우까지도 착공만으로 당해 토지가 모두 업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이는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84.11.10 부터 86.10.16 까지 충북 청권군 강내면 OO리 OOO외 81필지 토지 178,767평방미터(54,076평)를 취득하여 87.3.3 공장건물의 건축을 착공하여 같은해 11.10 위 토지상에 제1차공장을 준공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중 96,459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취득한 후 2년내에 공장건물을 준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 80,585,847원을 손금부인하여 89.8.18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19,922,210원 및 동 방위세 6,886,5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84.11.10 부터 86.10.16 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87.11.10 이 건 토지상에 제1차공장(건축계획면적은 60,378.8평방미터이나 당시 준공면적은 21,020.45평방미터임)을 신축하고 그후 계속하여 의정부공장과 대전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제2차·제3차공장증설을 위하여 인접 경계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였는 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동 유예기간(2년)내에 업무용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가번호 제8호)를 받아 같은해 3.23 건설에 착공하여 87.11.10 공장건물 21,020.45평방미터를 준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때를 공장건물의 준공시점인 87.11.10 로 보아 이 날로부터 2년전에 취득한 토지 32필지 96,459평방미터를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한편, 관련 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동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공장건물을 착공한 때부터 이 건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가 전시 법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위에 공장건물이 준공되어야만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위 법조를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착공만 하고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착공 후 설계변경을 하여 준공면적을 줄이는 등 공장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될 수 없거나 실제 준공된 공장건물면적이 적은 경우까지도 착공만으로 당해 토지가 모두 업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공장건물을 준공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