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89.10.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9,852,020원 및 동 방위세 15,970,O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동소 OOOOO OOO OOOO(161.19평방미터)를 76.6.7 취득하여 88.9.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 15,6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9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10.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79,852,020원 및 동 방위세 15,970,O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3 심사청구를 거쳐 9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주택이 있고, 청구인과 OOO은 실질적인 이혼이 아닌 위장이혼으로서 청구인은 사실상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과는 성격차이등 부부간의 갈등으로 76.O.13부터 각각 별도의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별거하다가 88.9.27 OO가정법원에서 이혼확정판결을 받고 호적정리를 하여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같은 세대원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아파트)은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처 OOO은 형식적으로만 호적등본상 협의이혼으로 신고되고 각기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각각 등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거관계에 있으므로써 함께 1세대를 구성하면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OOOOO OOO OOOO)는 1세대2주택중에서 양도한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써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O.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OO시 강남구 OOO동 OOO의 OOOOO OOO OOOO(161.19평방미터)를 76.6.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9.29 양도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강남구 OO동 OOOOOOO)이 있다 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600,000원, 양도가액: 19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OOO과는 성격차이등 부부간의 갈등으로 77.O월부터 별거생활을 하다가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기전에 법적이혼을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사실상 이혼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주변정황으로 보아 실제적인 이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동 아파트에서 OOO과 동거하다가 OOO은 동 아파트에서 퇴거후 77.O.13 부터 82.2.27 까지는 중구 OO동 OOOOOO에서, 82.2.28 부터 86.2.27 까지는 강남구 OO동 OOOOO에서, 86.2.28 부터 현재까지는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단독으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OOO이 퇴거한 후 (77.O.13) 양도시까지 단독으로 생활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에는 청구인의 아들인 OO의 주택(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옮겼다가 89.10.5 과천시 OO동 O에 소재한 OOOOO OOOOOOOO(13평형)로 주소를 옮긴후 현재까지 단독으로 생활하고 있어 청구인과 OOO은 77.O.13 부터 현재까지 별거생활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과 OOO은 88.9.27 자로 협의이혼을 하고 호적정리까지 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영수증에 의하면 합의이혼을 전제로 이혼위자료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이 5천만원을 88.9.20 자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동일자로 5천만원이 OOO 명의로 OOOO신탁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입금표) 셋째, 청구인의 아들(OO: 의사)과 큰자부(OOO: 동인의 남편 OO은 83년도에 사망)도 부모들의 이혼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사위인 OOO(주식회사 OO양행 대표)도 위 양인이 성격(종교)등의 문제로 오랫동안 부부간의 갈등으로 별거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강남구 OO동 OO OOOO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3인은 청구인과 OOO은 불화로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다가 88.9.27 법의 절차에 따라 실지이혼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점, 넷째, 당소 담당직원이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과천시 OO동 O의 OOOOO OOOOOOOO에 임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동 아파트에 청구인의 생활도구(책, TV, 침구등)만을 비치해 놓고 있고, 식생활은 1주일에 2회정도 파출부가 와서 가사정리를 하면서 협조해준다고 하며, 이혼동기에 대하여 청구인(현 OO대학교 명예교수와 학술원 회원임)은 처인 OOO이 오래전부터 교회에 열중한 나머지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청구인의 봉급(OO대학교 재직시)중 10분의 1을 교회에 헌납하는등 성격차이로 별거생활을 하다가 법적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문제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도저히 결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법적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은 76년 O월부터 사실상의 이혼상태로 별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문제 또는 청구인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법적이혼수속을 미루어 오다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고려한 나머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전 차제에 법적이혼절차까지 마쳤으므로 법적으로도 부부관계가 아니며, 설사 법적이혼전후에 전처인 청구외 OOO 집에 왕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을 가지고 위장이혼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양도시까지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