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0338 선고일 1990-05-04

[요지] 당초 처분은 89.8.10 당심 결정에서 일부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불복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는 기각 결정한 바 있는데도 청구인이 동일 사안을 가지고 다시 불복하고 있는 바,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새로운 처분이 없으므로 전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당초 처분은 89.8.10 당심 결정(국심 89서 426)에서 일부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불복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는 기각 결정한 바 있는데도 청구인이 동일 사안을 가지고 다시 불복하고 있는 바,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새로운 처분이 없으므로 전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82서 403, 82.6.18 결정.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8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