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과세는 인정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의 과세는 인정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 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외 2인이 88.4.18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 임야 35,504평방미터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이를 분할하여 그중 O OOO O 임야 13,205평방미터(약 4,000평)와 O OOO O 임야 4,278평방미터(약 1,294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소유하였다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88.5.16 쟁점 토지중 O OOO O 임야 13,205평방미터를 재분할하여 O OOO O 임야 3,301평방미터(약 1,000평)는 청구외 OOO에게, O OOO O임야 3,30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O OOO O 임야 3,302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분할된 O OOO O 임야 3,301평방미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쟁점토지중 O OOO O 임야 4,278평방미터는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 59,363,970원 및 동방위세 11,872,7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18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평당 16,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1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며, 88.5.16 쟁점 토지중 O OOO O 임야 13,205평방미터를 재분할한 O OOO O 임야 3,301평방미터(약 10,000평)은 청구외 OOO에게 평당 3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 OOO에게 평당 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O OOO O 임야 3,30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평당 22,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평당 36,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 토지가 포함된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 임야 35,504평방미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의 처인 청구외 OOO, OOO가 89.6.29 위의 토지를 청구인외 2인에게 평당 1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는 동인들이 실제로 위의 토지를 직장인인 남편들을 대리하여 계약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이 단지 평당 16,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를 신뢰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양도가액 역시 쟁점 토지중 O OOOO 임야 13,205평방미터를 분할하여 취득한 바 있는 청구외 OOO(O OOO O 임야 3,301평방미터), OOO(OOOO O 임야 3,301평방미터)이 평당 40,000원 및 36,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이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평당 취득가액과 쟁점토지중 O OOO O 임야 13,205평방미터를 분할하여 청구외 OOO(O OOO O 임야 3,301평방미터), OOO(O OOO O 임야 3,301평방미터)에게 양도한 토지의 평당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이 88.4.18 쟁점 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 임야 35,50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 OOO으로 부터 평당 1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16,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불한 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의 제시나 심지어 매매계약서까지도 당심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사실조사나 판단의 근거가 없는 반면, 처분청은 양도자의 처로서 남편들을 대리하여 계약한 바 있는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평당 1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에서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OOOO O 임야 13,205평방미터를 분할하여 O OOO O 임야 3,30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평당 40,000원에 양도하였고, O OOO O 임야 3,30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평당 36,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O OOO O 임야 3,30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에게 평당 30,000원에 양도하였고, O OOO O 임야 3,30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평당 2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의 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평당 거래가액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역시 이에 대한 반증제시 없이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본 양도가액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인정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