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0328 선고일 1990-04-26

[요지]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이미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세무서장의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뿐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한 체납세액의 충당등은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77.6.10 의 납세고지(검인정교과서 탈세사건 관련 법인세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89.5.23 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취소판결)을 받았으며 89.6.12 에는 당초처분에 의거 납부한 국세와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計 7,683,080,064원)을 환급해 줄것을 청구외 마포세무서장에게 청구한 바, 청구법인의 출자법인인 청구외 OOO주식회사(이하 “자회사”라 칭한다)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서대문세무서장)은 자회사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89.6.27 청구법인이 환급청구한 금액(7,683,080,064원)중 일부금액(자회사가 77.8.1 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했던 국세 및 국세환급가산금 해당액)을 채권압류하여, 89.9.16 청구외 마포세무서장(환급금지급청)으로부터 66,973,512원(당초 자회사가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세액 32,103,369원 및 국세환급가산금 34,870,143원)을 수령하여 자회사의 체납세금에 충당(국고불입)하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자회사의 체납세액에 충당한66,973,512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없으며, 또한 자회사는 이미 80.6.15 청산종결 등기된 소멸법인이므로 채권압류의 권리의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이에 불복하여 89.10.31 심사청구를 거쳐 9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이미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세무서장의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뿐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한 체납세액의 충당등은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판례 88누6486, 89.6.15 및 88누6870, 89.7.1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