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감정원평가금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323 선고일 1990-05-01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00평방미터는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국가가 수용을 하겠다거나, 그 보상을 해주겠다던가 등에 의하여 그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어 상속개시일(88.8.30) 당시의 현황에 의한 재산적가치는 “0의 금액”으로 봄이 합당함

[참조결정] 국심1983중2373

[주 문]

1. OO세무서장이 89.9.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수 시분(88.8.30 상속분) 상속세 906,057,570원 및 동방위세 177,342,500원의 처분은 상속재산중 하남시 OO동 OOOOOO 토지 162평방미터에 대한 평가금액 66,258,000원 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OOO이 88.8.30 사망(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처 OOO와 그의 자녀 OOO, OOO 및 OOO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89.2.28 상속재산가액을 425,063,510원으로 평가하여 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그 가액을 1,814,488,070원으로 평가하고 89.9.4 88년도 해당분 상속세 906,057,570원 및 동방위세 177,342,5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2.23 심사청구를 거쳐 9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89.2.28 상속세신고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80.1.1 행정구역명칭이 하남시 OO동으로 변경되었음) OOOOO외 2필지의 공장용지 2,631평방미터(그 지목은 대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107,607,6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10의 배율을 곱한 1,076,076,000원으로 평가하고 89.9.24 이 건 상속세등을 결정고지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들은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없어 연부연납 허가를 득하고자 쟁점토지를 그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89.9.18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그 가액은 977,130,000원으로 이는 88.8.30 현재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보다도 적은 금액이어서 89.12.4 한국감정원에 88.8.31을 평가시점으로 한 소급감정을 의뢰한 바에 의하면 그 가액은 739,92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84.9.21 국세청예규 재산 1204-3027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소급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및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9(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정의)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감정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개인감정평가사 OOO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채택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고,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 건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076,079,000원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원평가금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문제가 된 쟁점토지의 평가에 관련 적용대상법령인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가액평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를 원칙으로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의 적용 및 운용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원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그 평가서는 88.8.3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89.12.24 조사작성한 평가서로서 이는 전시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감정평가금액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그 시가는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소재지를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배율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84.2.11 국심 83중2373도 같은 취지임) 다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서류상 나타나는 사실과 당심판소에서 90.4.11 현지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80.3.4 법원의 경락을 받아 쟁점토지 및 그 지상공장건물 586.3평방미터(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그 당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쟁점공장건물이 쟁점토지 (OO동 OOOOO, OOOOOO, OOOOOO 세필지임)의 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청구외 OOO외 1인이 88.12.30 쟁점토지에 인접된 “OO동 OOOOO 소재 답 451평방미터(이 토지위에 상속재산인 쟁점공장건물이 정착되어 있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외1인은 그 토지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89.12.7 OOOO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나타난 성과도에 의하면 쟁점공장건물의 많은 부분이 쟁점토지의 지상이 아닌 청구외 OOO외1인의 소유토지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중 “OO리 OOOOOO 토지 367평방미터”중 162평방미터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80.3.4 이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62평방미터는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국가가 수용을 하겠다거나, 그 보상을 해주겠다던가 등에 의하여 그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어 상속개시일(88.8.30) 당시의 현황에 의한 재산적가치는 “0의 금액”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 같은취지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 적 사 항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 OOOO OOO 〃 OOO 〃 OOO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