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상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301 선고일 1990-04-12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에 영업소를 두고 “OO이화학기제작소”라는 상호로 이화학기구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청구외 OO상사 대표자 OOO으로부터 1987.1기에 3,639,505원, 1987.2기에 7,704,295원의 이화학기구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외 OO상사 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이화학기구 매입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9.7.6에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0,340원 및 19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7,47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9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상사 OOO으로부터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거래명세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상사 OOO이가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청구인의 위 이화학기구매입을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자료상 종합 근절대책에 의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거래한 OO상사는 상기 소재지에서 위장으로 사업자등록(OO산악회 사무실임)을 하였으나, 영업에 필요한 상품 및 종업원이 전혀 없었고 건물주도 임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매입품목은 문구, 포도당, 물엿 등인데 매출품목은 이화학기구 살균기 등으로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를 조사한 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 자료상으로서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아니하는 거소 불명자임이 확인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4.6 자로 종로세무서장으로 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이 확인되는 위장사업자인 바, 청구인은 전시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 11,343,800원이 정당 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입증서류(대금결제수단 등)의 제시없이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198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에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이화학기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한 당초 세무조사관서(종로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상사가 사업장으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OOOO OOOOO는 1987.1.15 개업당시부터 OO산악회 사무실로서 청구외 OOO이 영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개업당시 OO산악회 부회장(OOO)으로부터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외 OO상사 OOO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는 청구외 OOO의 매형의 주소지로서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상사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면 매입품목은 문구·포도당·물엿·세제류등인데 반하여 매출품목은 이화학기구·고압살균기등으로 매입 및 매출품목간에 상호연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4.6 자로 종로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는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은 위장사업자로 판명됨이 확실하 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이화학기구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