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한회사 ○○상사의 증자시 청구인 증자지분을 ○○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98 선고일 1990-05-08

[요지] 청구인은 주식취득관련 ○○의 개인구좌자금의 원천(CP어음 구입자금)이 ○○의 개인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증자에 사용된 후 다시 ○○의 개인구좌로 입금되었는바, 이러한 자금흐름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뚜렷한 반대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88.9.8 유한회사 OO상사의 증자주식 405주를 4,050,000원에 유상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청구인의 처이자 유한회사 OO상사의 대표임)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동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89.10.6 증여세 354,758원 및 동방위세 64,5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청구인의 처)의 개인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유한회사 OO상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재직하면서 받은 월급등을 단순히 관리 편의상 처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을 뿐 그 인출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월급등 수입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금융추적결과 88.9.6 OOO의 개인구좌에서 인출된 자금(180,000,000원)이 88.9.8 유한회사 OO상사의 증자금(청구인 증자지분 4,050,000원 포함 178,000,000원)으로 납입된 후 88.9.12 동자금이 OOO의 개인구좌에 다시 입금(174,000,000원)되었음이 밝혀지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유한회사 OO상사의 증자시 청구인 증자지분(4,050,000원)을 OOO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탈세제보를 접한 처분청은 금융추적결과 OOO가 88.9.6 그의 개인구좌(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개설)에서 180,000,000원을 인출하여 88.9.8 그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유한회사 OO상사 증자시 증자전액인 178,000,000원(OOO 지분 20,230천원, OOO(아들) 3,700천원, OOO(딸) 1,500천원, 청구인 4,050천원, 유한회사 OO개발 148,520천원)을 납부하였음이 드러나고 있고, 또 OO상사는 위 증자된 자금을 바로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172,000,000원) 상환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장하였으나, 실지로는 88.9.12 동자금이 OOO의 개인구좌에 다시 입금(174,000,000원)되었음을 확인하고는 청구인 증자지분이 그의 처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반하여 청구인은 그의 증자지분(4,050,000원)이 OOO명의의 자금인 것은 인정하나, 관리편의상 OOO 명의로 해 놓은데 불과하며 동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월급등에 의한 수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OOOO주식회사의 86-89년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청구인의 4년간 근로소득수입금액 421,653,382원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결국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에 사용되었던 OOO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구좌 자금(180,000,000원)의 당초원천이 실지 누구(OOO, 청구인)의 자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취득관련 OOO의 개인구좌자금의 원천(CP어음 구입자금)이 청구인의 월급등에 의한 수입이라고 하면서 OOO는 명의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주식취득자금의 당초원천인 CP어음구입자금에 관한 금융증빙등 청구인이 동어음을 매입했다고 주장할만한 입증을 제시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처인 OOO가 81.11.17부터 유한회사 OO상사의 대표직을 수행해온 점과 주민등록상 청구인과는 별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가정주부로서 이 건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인 활동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셋째, 처분청도 기히 밝힌바와 같이 OOO의 개인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증자에 사용된 후 다시 OOO의 개인구좌로 입금되었는바, 이러한 자금흐름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뚜렷한 반대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