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293 선고일 1990-05-07

[요지] 처분청이 부과처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은 관계법령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89중2184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89.9.20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50,431,720원 및 동방위세 15,748,97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 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 의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3.30 국세청으로부터 340,000원에 취득하여 88.4.23 OO산업주식회사에 670,575,000원에 양도한 후 88.5.30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670,57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75.1.1을 취득일로 의제하여 환산한 80,170,508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8,073,07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쟁점토지중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 소재 임야 25,196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89.9.20 양도소득세 50,431,720원 및 방위세 15,748,9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3 심사청구를 거쳐 9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소 재 지 지목 면적(㎡)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 〃 〃 OOOOOO OOOOOO OOOOOO OOOOOO 임야 〃 〃 대지 25,196 61,085 1,884 506 계 88,671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3.30 국세청으로부터 340,000원에 취득하여 88.4.23 OO산업주식회사에 670,575,000원에 양도한 후 88.5.30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75.1.1 현재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131,022,540원 및 동방위세 41,875,22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8,073,071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3.30 국세청으로부터 340,000원에 취득하여 88.4.23 한국토지개발공사에 670,575,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8,073,07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75.1.1 현재로 환산한 가액인 80,170,508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88.12.31 개정전)는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실지취득한 가액이 75.1.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작아 7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3.30 국세청으로부터 340,000원에 취득하여, 88.4.23 쟁점토지중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소재 임야 25,196평방미터는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인 OO산업주식회사에 190,550,000원에 양도하고, 잔여토지도 위 법인에 480,025,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75.1.1 현재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위 토지 25,196평방미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5,670,720원과 잔여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31,022,540원 및 동방위세 26,204,500원 합계 양도소득세 131,022,540원 및 방위세 41,875,220원을 88.5.30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88.12.31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필요경비, 소득공제등의 오류부분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965,920원 및 방위세 51,504원의 환급결정을 하였다가, 89.9.20 국세청의 감사결과에 의한 처분지시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70,575,000원,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인 8,073,071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5.1.1 현재를 의제취득일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서는 그 환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전의 부칙)에는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670,575,000원임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가액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를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73.3.30이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75.1.1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75.1.1 현재의 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중2184, 90.2.6 등).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은 관계법령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