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보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대장 및 사업자등록대장에서도 청구외인이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봄이 정당함
[요지]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보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대장 및 사업자등록대장에서도 청구외인이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 OO소재 OO빌딩 임대업 및 출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4.2기부터 88.1기까지 OO빌딩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과표대로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의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자료 제보에 의거 89.6.23 이 건 부가가치세 3,593,100원(84.2기 350,730원, 85.1기 540,630원, 85.2기 514,930원, 86.1기 491,160원, 86.2기 393,430원, 87.1기 403,250원 87.2기 417,090원, 88.1기 481,880원,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의 세액이 다소 감액되었음)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보자들이 일시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아 기히 부과완료된 처분을 경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조사공무원의 부당한 조사에 의하여 징취한 확인서등을 근거자료로 삼았고, 특히 임대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OO빌딩 OOO호는 78.12월부터 86.9월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월간 OO연구사의 OO부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외 OO제화 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제보자료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인 입출금 전표 및 월별임대상황표의 필적이 관리인으로 2년간 재직한 OOO의 필적이고 5년간의 전표등에 찍힌 OOO의 날인 위치가 일정하고 사장란 싸인의 모형등이 청구인의 싸인과 상이한 것으로 보아 제보하기 위해 조작하여 만든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나, 조사공무원이 징취한 88년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상의 금액이 제보자들이 제시한 입출금전표 및 월별임대상황표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제보한 전표나 월별임대상황표가 임의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처분청은 제보자료를 조사근거로 하여 조사시 징취한 임차인 확인서등을 과세의 근거로 삼은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하겠고, 또한, 조사공무원이 이 건을 조사함에 있어 종업원들로부터 메모지등을 탈취하고 입주자에게 협박을 하여 징취한 확인서를 과세의 근거로 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조사공무원이 증빙서류를 탈취하였거나 협박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한 조사시 확인된 내용은 정당한 증빙으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임대수입금액 결정분중 OOO호는 78.12월부터 86.9월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월간OO연구사의 OO부로 사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OOO호 이외의 임대분에 대한 제보내용과 임차인들이 확인한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OOO호를 임차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보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대장 및 사업자등록대장에서도 청구외 OOO이 OO제화(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개업 84.10.1, 폐업 86.9)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청구인이 OOO호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세무제보자료와 임차인의 확인을 근거로 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당초 제보자로부터 세무자료(84-85년도 일부 임대수입금액 입출금전표 및 85-88년도 월별임대상황표)제보가 있게 되자 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해보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수입금액 확인서상의 금액과 종업원들로부터 징취한 88년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이 제보내용과 상호일치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제보내용이 조작된 자료이고 조사공무원의 부당한 조사에 의하여 징취한 확인서등(임차인들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종업원들로부터 수집된 88년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관리대장자료)은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히 OOO호는 임대된 바 없다 하여 위의 처분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처분청이 본 청구인의 84-88년도 임대수입금액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제보자로부터 청구인의 84-88년도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제보가 있게 되자 그 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이와의 상이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청구인이 고용한 종업원들로부터 징취한 88년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관리대장상의 기재내용과도 비교하는등 신중을 기한 흔적이 엿보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전시 제보자료가 그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 내용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반증할만한 장부제시가 없는 한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으며, OOO호 임대사실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